사실을 말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을까요?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사실을 말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을까요?
법률가이드
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형사일반/기타범죄

사실을 말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을까요? 

박지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명예훼손죄 혐의, 처벌 수위부터 정확히 확인해보세요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이나 허위 내용을 퍼뜨렸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0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SNS, 커뮤니티를 통한 명예훼손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한 사적 대화라도 제3자가 볼 수 있는 형태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 처벌 수위를 구체적으로 알아두세요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은 사실 적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허위사실 명예훼손: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사실적시 명예훼손: 2년 이하 징역,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까지 가능해집니다.

특히 인터넷 게시물은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에게 퍼지기 때문에
법원은 피해의 심각성을 더 무겁게 판단합니다.

진실을 말했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많은 분들이 “허위 사실을 말해야 명예훼손이 된다”고 오해하지만,
사실을 말했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제품 불만을 사실대로 올렸더라도,
공익 목적이었다면 명예훼손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 감정이나 비방 목적이 드러나면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지, 요건부터 따져보세요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특정성, 고의성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공연성 – 제3자에게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
특정성 –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지
고의성(비방 목적) – 상대방의 명예를 떨어뜨리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실명을 쓰지 않아도 별명, 아이디, 주변 정황으로 피해자가 특정되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세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명예훼손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사나 조사를 받게 됐다면 이렇게 대응해보세요

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되면 우선 성립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공연성이 없거나 피해자 특정이 불가능하거나 비방의 목적이 없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이후 검찰·법원에서도 주요 증거로 사용되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해보세요

명예훼손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 진술 방향 정리

  •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 반성문, 재범방지 자료 준비

등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기 대응 전략이 탄탄하다면 억울한 처벌을 피하거나
형량을 최소화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민 중이라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명예훼손죄는 단순한 말실수로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 통보를 받았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에 대응할수록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명예훼손죄 대응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지영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