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추완항소] 성공사례
[부당이득금 추완항소] 성공사례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가압류/가처분

[부당이득금 추완항소] 성공사례 

배지안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추완항소]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피고 B는 부당이득금소송의 소장, 변론기일통지서,

판결선고기일통지서 등을 송달받지 못한 채 공시송달로 사건이 종결되어

이후 상대방 측이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제기한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을 다시 제기하여

소장 부본을 송달받게 되었고 이에 위 소송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배지안변호사는 피고 B의 소송대리인으로

공시송달로 종결되었던 사건의 판결문을 발급받아

14일 이내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고,

새롭게 제기한 부당이득금소송도 대리하여

총 2건의 부당이득금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추완항소의 경우, 사유를 알게 된 날(판결등본을 발급받은 시점 등)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결과>

소 제기 및 판결 선고 사실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비하여 약 70% 감소된 금액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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