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완항소]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피고 B는 부당이득금소송의 소장, 변론기일통지서,
판결선고기일통지서 등을 송달받지 못한 채 공시송달로 사건이 종결되어
이후 상대방 측이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제기한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을 다시 제기하여
소장 부본을 송달받게 되었고 이에 위 소송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배지안변호사는 피고 B의 소송대리인으로
공시송달로 종결되었던 사건의 판결문을 발급받아
14일 이내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고,
새롭게 제기한 부당이득금소송도 대리하여
총 2건의 부당이득금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추완항소의 경우, 사유를 알게 된 날(판결등본을 발급받은 시점 등)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결과>
소 제기 및 판결 선고 사실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비하여 약 70% 감소된 금액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디원
![[부당이득금 추완항소] 성공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