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파견 도급 계약 해지 소송 실제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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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파견 도급 계약 해지 소송 실제 승소 사례 

손광남 변호사

일부 인용(승소)

안녕하세요. 손광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근로자 #파견 #도급 #계약 #해지# 손해배상# 소송 #실제 #승소 #사례 를 소개합니다.

제 의뢰인(피고)은 #호텔 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상대방(원고)는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를 피고에게 파견하는 내용의 '근로자파견 업무계약'을 체결한 회사( #파견 #업체 )입니다.

제 의뢰인(피고)과 원고는 이러한 계약을 유지하고 용역을 제공하다가, 양측 간에 #비용 청구 및 #정산 등에 불만이 생기고, 신뢰가 깨졌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계약을 해지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파견 업체(원고)는 제 의뢰인(피고)을 상대로 정산 받지 못한 금액을 청구하고 부당 계약 해지를 당하였다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는 피고의 해지 통지가 적법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할 책임이 없음을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항변하였습니다. 재판부도 저희 주장을 받아 들여, 원고의 정산금 청구 일부를 인정하고,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하는 #판결 을 내렸습니다.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0. 0.부터 2000. 0. 0.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근로자 파견 계약, 도급 계약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 등을 분쟁이 있으신 분들은 손광남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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