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공사대금(본소) 및 지체상금, 하자보수금(반소) 소송 승소
추가 공사대금(본소) 및 지체상금, 하자보수금(반소) 소송 승소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손해배상계약일반/매매

추가 공사대금(본소) 및 지체상금, 하자보수금(반소) 소송 승소 

손광남 변호사

항소 기각(승소)

안녕하세요. 건설전문변호사 손광남입니다.

오늘은 추가 #공사대금 (본소) 및 #지체상금 , #하자보수금 (반소) #소송 실제 #승소 #사례 를 소개하겠습니다.

제 의뢰인(본소 피고, 반소 원고)는 건축주로서, 회사 사옥 신축 공사를 건설사(본소 원고, 반소 피고)에게 맡겼고,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사 완료 후, 건설사(본소 원고, 반소 피고)는 건축주(본소 피고, 반소 원고)를 상대로 추가공사대금을 과도하게 청구하였습니다. 건축주가 이를 거부하자 건설사는 건축주를 상대로 추가공사대금 청구 소송(본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건축주(본소 피고, 반소 원고)는 건설사(본소 원고, 반소 피고)를 상대로 지체상금 청구 및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와 피고의 청구가 모두 일부 인용되었는데, 건설사(항소인)가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저희는 건축주(피항소인)를 대리하여 상대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비 항목이 부당하고, 1심 #하자보수비 의 산정이 적절하며, #지체상금 이 감액되는 것은 부당하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도 저희 주장을 인정하여, 본소 및 반소 항소를 모두 #기각 ( #전부 #승소 ) #판결 을 내렸습니다.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손광남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여 사법시험 합격 후 건설사, 시행사, 설계사무소 등은 물론 건축주들을 대리하여 건설·부동산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건설분쟁, 용역대금, 설계대금, 건설·건축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건설전문변호사 손광남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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