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강간 신고 협박에 분개하여 스스로 신고한 피의자, 강간미수 무혐의 ♦️
♦️[불송치결정] 강간 신고 협박에 분개하여 스스로 신고한 피의자, 강간미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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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 강간 신고 협박에 분개하여 스스로 신고한 피의자, 강간미수 무혐의  ♦️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피의사실

 

A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를 알게 되어 약 일주일간 연락을 주고받다가, 처음으로 B를 직접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모텔의 객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가 갑작스럽게 B에게 입맞춤을 시도했습니다. B는 "하지 말아라"라고 말하며 A를 제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강제로 B를 침대에 눕힌 후 B의 몸 위로 올라탔습니다. A는 자신의 체중으로 B의 반항을 억압하고, 손으로 B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B의 가슴 부위를 빨았습니다.

 

이후 A는 B의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시도하며 간음하려 하였습니다. B는 육체적인 반항과 함"강간으로 신고한다"라고 경고하며 A에게 법적인 책임을 상기시켰습니다. A는 더 이상 행위를 지속하지 못하고 그쳤습니다. 이로써 A는 폭행 및 협박을 통해 피해자 B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으로 인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관련법률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피의자 A에 대한 강간미수 혐의와 관련하여 피해자 B의 진술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의자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과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했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하려면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해야 합니다.

 

2) 위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A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거나 피해자 B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3) B는 A가 강제로 몸 위로 올라타 가슴을 만지고 옷을 벗기려 하자 "강간으로 신고한다"라고 소리치며 저항했습니다. 핵심은 B의 이러한 저항 행위가 실제로 A의 범행을 중단시키는 데 성공하였다는 점입니다.

 

강간죄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하나, 본 사건은 B의 저항이 즉각적으로 A의 행위를 중단시켰으므로, A가 행사한 유형력은 법리가 요구하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A는 B가 "강간으로 신고한다"라고 말하며 법적 책임을 언급하자 행위를 곧바로 멈추었고, 더 이상 B에게 아무런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A에게 강간을 실행하겠다는 고의가 없었음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A의 행위는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B가 강간에 대한 법적 책임 언급을 표명하자마자 즉시 중단한 것으로, 이는 일반적인 강간범의 행동 양태와는 거리가 멀며,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불가능함을 확인하고 중단한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입니다.

 

6) B는 A의 성관계 시도가 중단된 후 즉시 모텔 방을 벗어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상당한 시간 동안 A과 같은 공간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곧바로 모면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항거'나 '회피'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합니다.

 

7) B는 화장실에서 지인과 30분가량 통화를 하며 잡담을 나누었다는 사실이 진술을 통해 확인됩니다. 성범죄 피해 특유의 심리적 충격과 즉각적인 회피 행동이 결여된 점은, 당시 B가 '항거 곤란 상태'에 놓이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반증 증거입니다.

 

8) 이 사건은 B가 아닌 A의 신고가 발단이 되어 수사가 이루어진 극히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A는 B의 고소 협박에 격분하여 자신이 먼저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B가 강제추행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A가 강간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면 자신의 범행이 들통 날 위험을 무릅쓰고 경찰에 먼저 신고할 수 있었을지 의문입니다. 자신의 범행 장소에 수사기관을 스스로 불러들였다는 행태는, A에게 성범죄에 대한 고의나 계획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강력한 근거로 작용합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결정

 

저희는 피의자의 행위가 형법상 강간의 강제성에 이르지 못했으며, 결정적으로 강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명확하게 '강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을 때, 피의자가 일말의 지체 없이 즉각 행위를 중단했다는 사실은 강제적인 범죄 의사를 부정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저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사건 직후 행태의 일관성이 본 사건에서는 결여되어 있음을 논리적으로 부각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에도 상당 시간 모텔에 머물렀고, 심지어 피의자가 먼저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특이한 정황은 범죄 고의를 의심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만약 피의자에게 강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스스로 경찰을 현장으로 불러들일 리 만무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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