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준강간 미수 실행 착수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게스트하우스 2층 4인 도미토리 룸에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같은 방 침대에서 깊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간음할 마음을 먹었습니다. 피의자는 조용히 침대로 다가가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낸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키스를 하고 상의를 들어 올리는 등 간음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격렬하게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준강간 미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은 준강간의 실행 착수 시점으로 법리적으로 간음할 의도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수단이 되거나 간음행위와 직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행위를 한 때로 봅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의 이불을 걷어내고 몸 위에 올라타 입술에 키스하고 상의를 들어 올리려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준강간 미수 혐의를 입증하기에 현저히 부족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상황에 대한 일관성이 부족하고 객관적 사실과도 부합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즉시 반항을 시작한 점을 고려할 때, 키스나 상의를 들어 올리려는 시도만으로는 간음의 수단 또는 간음행위와 직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행위는 간음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어서 결국 이 사건은 준강간의 미수는 될 수 없고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3. 수사 결과
📌기소유예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준강간 미수죄 성립 요건 중 '실행의 착수' 시점에 대한 엄격한 법리 해석입니다. 쟁점은 ① 피의자의 행위가 간음의 직접적인 수단이거나 간음 행위와 직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의자의 행위(이불 걷어내기, 몸 위에 올라타기, 키스, 상의 들어 올리려는 시도)가 간음의 수단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죄의 성립이 결정됩니다. ②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또한 핵심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공소사실과 불일치하는 점은 준강간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 및 실행 착수에 대한 의심을 증폭시키며, 유죄 판단에 필요한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을 방해합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피의자의 행위가 법률상 준강간 미수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는 최소한의 단계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엄격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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