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공중밀집장소 추행, 혼잡 상황 이용한 고의성 탄핵으로 무혐의 ♦️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퇴근 시간 인파로 인하여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야외 푸드트럭에서 음료를 주문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음료를 받는 순간, 바로 뒤로 바짝 붙어 서면서 손목에 차고 있던 스마트 워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청바지 뒷주머니 부분을 반복적으로 툭툭 접촉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공중 밀집 장소인 공원 입구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은 피의자가 혼잡한 야외 공원 입구에서 피해자의 뒷주머니 부분을 스마트 워치를 이용하여 접촉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의자는 당시 퇴근 후였으며, 한 손에 다른 물건을 들고 있었거나, 일행(직장 동료 등)과 함께 있었고 푸드트럭 줄에서 자리를 잡으려는 마음에 급하게 움직이는 상황이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혼잡한 공중 밀집 장소에서 피의자의 손목(스마트 워치)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았을 수는 있으나, 이는 피해자를 성적으로 추행하려는 고의와는 무관한 부주의한 접촉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고의로 접촉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위 사건 핵심 쟁점은 강제추행죄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쟁점의 중심은 단순 신체 접촉과 추행의 고의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공중 밀집 장소라는 사건 특성상, 피의자가 한 손에 물건을 소지했거나 자리를 잡기 위해 급하게 움직이는 등의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해자의 엉덩이(뒷주머니)에 닿은 접촉이 추행하려는 의도가 아닌 부주의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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