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합의로 한 성관계, 강간 고소 무혐의, 민경철 센터 성공사례 ♦️
♦️[불기소처분] 합의로 한 성관계, 강간 고소 무혐의, 민경철 센터 성공사례
♦️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 합의로 한 성관계, 강간 고소 무혐의, 민경철 센터 성공사례 ♦️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피의사실

 

피의자 A는 술집에서 B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방에서 놀다가 A의 집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오피스텔 내에서 A는 침대에 누워 있는 B에게 접근하여 입을 맞추고 오른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A는 B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외음부를 만지는 등 성적 접촉을 시도하였고, 그 순간 함께 사는 형 C가 집을 나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현장을 피하기 위해 옷을 걸쳐 입으려는 B에게 다시 접근하여 B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습니다.

 

A는 B가 팔을 쓰지 못하도록 제압한 다음 온몸으로 B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음경을 B의 질 내부에 삽입하여 성교하였습니다.

 

 

관련법률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본 사건은 피의자 A가 피해자 B를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피의사실을 뒷받침할 직접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1) 피해자의 자발적 동행 경위

B는 사건 당일 A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A의 집으로 함께 이동하였습니다. B의 진술에 따르면, “그냥 이야기를 하다가 무의식중에 같이 가게 되었다”고 하였으며, A의 강압이나 위력적 행사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B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한 행위로 해석되는 바, 강제추행 내지 강간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강제력의 존재에 대한 의문

B는 피의자의 형 C가 옆방에 있었던 상황에서도 A가 자신을 강제로 제압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아 B는 약 30분간 C가 인근에 있었음에도 구두로 거부의사를 밝히거나 구조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인의 경험칙상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급박한 상황에서 30분 이상 침묵했다는 것은 극히 비합리적입니다. A가 B의 입을 막거나 신체적으로 구속한 정황도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B의 진술이 경험칙상 부자연스럽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3) 피의자의 태도와 행동의 일관성

A는 B의 의사를 살피며 신체접촉을 중단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B 또한 “A가 ‘싫으면 안 하겠다’고 하며 성관계를 중단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는 A가 B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를 강행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4) 피해자 진술의 내적 모순과 신빙성 결여

B는 C가 집을 나가기 전부터 A가 강제적으로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직후 아무런 저항 없이 잠들었다고 진술합니다. 강제적인 스킨십을 당하던 중 갑자기 잠이 들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며, 오히려 성관계를 하기 위해 C가 나가기를 기다리던 중 피곤해서 자연스럽게 잠든 것으로 해석함이 경험칙에 부합합니다.

 

5) A는 C가 집 밖으로 나간 뒤 문을 잠그기 위해 밖으로 나갔는데, 그 사이 B는 얼마든지 떠날 수 있었고, B가 떠난다고 해서 A가 특별히 만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6) B는 사건 직후 바로 신고하지 않고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지인에게 알렸으며, 이러한 행태는 즉각적인 공포나 충격에 따른 신고 패턴과는 다릅니다. 즉, B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을 모두 결여하고 있습니다.

 

7) B의 진술 외에는 어떠한 직접증거로도 범행 사실이 입증되지 않습니다. B의 진술은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으며, 경험칙상 비합리적인 요소를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A는 B의 의사를 존중하며 자발적 관계를 가졌고, 강제력이나 폭행·협박에 의한 행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사건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사건의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본 사건은 전형적인 ‘진술 중심 성범죄’ 사건이었으며, 실질적인 물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제기된 사안이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저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는 시간·행동의 불일치, 감정적 표현의 과도함, 사건 직후의 행적과 고소 경위 사이의 괴리가 다수 존재하였으며, 이러한 부분은 실제 조사 과정에서 면밀히 분석되어 신빙성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피의자에게 고의 또는 실행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증거 불충분에 의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진술 신빙성 판단을 넘어, 성범죄 사건에서 객관적 정황과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형사법의 원칙을 재확인한 결과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경철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