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성립 요건 3가지, 단순 오해로는 처벌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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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성립 요건 3가지, 단순 오해로는 처벌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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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성립 요건 3가지, 단순 오해로는 처벌 안 돼 

정찬 변호사

“상대방을 고소했는데 오히려 무고로 역고소당하셨나요?
단순한 오해나 착오로 인한 고소는 무고죄가 아닙니다.
최근 경찰은 사실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고죄란 무엇인가

“허위사실로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하려는 의도적인 행위.”

형법 제15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단순히 사실이 틀렸다고 해서 무고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허위사실 신고,
2.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하려는 의도(고의),
3.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음.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입증되지 않으면 무고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 : 폭행 및 근로계약 관련 무고, ‘혐의없음’ 결정

“고소 내용이 일부 다르더라도, 허위임을 입증할 수 없다면 무고 아님.”

경찰서는 2022년,
피의자 김 모 씨에 대한 무고 혐의 사건에서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근로계약서 교부 문제와 직장 내 폭행 시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피의자는 “고용노동부에 폭행 피해를 진정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으로부터 “허위사실로 나를 고소했다”며 무고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실제로 피의자가 일방적인 폭행 피해를 입은 정황이 존재했고,

  • 피해자 진술과 진단서상 상해가 확인됨,

  • 근로계약서 교부 여부도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허위라 단정할 수 없음,

따라서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고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

“단순한 착오나 오해로 인한 신고는 무고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허위의 인식’과 ‘고의성’을 매우 엄격하게 봅니다.
다음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허위의 인식

  • 신고 당시 사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신고했는가?

  • 단순 착오나 오해는 무고로 보지 않음.

형사처분 의도(고의)

  • 상대방을 형사처벌받게 하려는 명백한 목적이 있었는가?

  • 감정적 신고나 사실 확인 미비 수준은 무고 아님.

이번 사건에서도 경찰은 “피의자가 실제 폭행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고,
고소 내용에 일부 과장이 있더라도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무고 혐의로 조사 받게 됐을 때의 대응

“감정적 대응보다 ‘고의성 부재’ 입증이 핵심입니다.”

무고로 고소를 당했다면 다음 대응이 필요합니다.

1. 사실관계 정리: 신고 당시 어떤 근거로 작성했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2. 증거 확보 : 문자, 통화 기록, 계약서, 진료 기록 등 당시 판단 근거 제시.
3. 고의 부재 입증 : 허위 인식이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
4. 전문 변호사 조력 : 진술서 작성과 증거 제출 과정에서 법적 논리로 대응.

이번 사건에서도 피의자가 일관된 진술증거 불충분 판단을 통해 혐의 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무고 혐의는 ‘진실 공방’이 아니라 ‘입증 공방’입니다.”

무고 사건은 진실이 무엇이냐보다,
허위임을 알고도 신고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전문 변호사는

  • 고소 내용과 사실관계의 불일치 검토,

  • 신고 경위서 및 진술 조율,

  • 허위 인식 부재를 입증할 자료 정리,

  • 수사기관 의견서 제출
    을 통해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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