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대화 중 받은 사진, 불법촬영물 혐의 벗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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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대화 중 받은 사진, 불법촬영물 혐의 벗은 사례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SNS 대화 중 받은 사진, 불법촬영물 혐의 벗은 사례 

정찬 변호사

무혐의

1. 사건 개요

직장인 A씨는 2023년 말 SNS를 통해 알게 된 판매자와 연락을 주고받던 중,
‘여성의 신체 사진’을 판매한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A씨는 단순 호기심으로 해당 인물과 대화를 나누던 중
실제 사진 한 장을 전송받았고,
이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A씨가 불법 촬영물을 구입하여 보관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으나,
A씨는 “구매 의도 없이 대화를 나눈 것뿐이며,
해당 사진이 실제 불법 촬영물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촬영물 소지’ 또는 ‘불법 촬영물임을 인식한 고의성’이 인정되는가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으로
카메라나 그 밖의 장치를 이용하여 촬영하거나, 이를 반포·판매·소지한 자는 처벌한다.”

즉, 단순히 사진을 전송받거나 대화 중 언급한 것만으로는
‘고의적인 소지’ 또는 ‘유포 목적’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은 피의자의 행위가 실제 불법 촬영물을 취득·보관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대화 및 호기심 수준의 행위인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불법 촬영물임을 몰랐다”는 점과
“명확한 구매·보관 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 방어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 및 제출
수사기록에 따르면 A씨는
판매자에게 “성인 여성 본인 사진인지 확인할 수 있느냐”고 반복적으로 물었으며,
상대방은 “본인 촬영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A씨가 ‘촬영대상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려 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불법 촬영물’로 볼 수 없는 정황 제시
문제된 사진은 단순 신체 일부가 노출된 이미지로,
일반 성인 모델의 상업용 콘텐츠와 구별이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사진 자체가 불법 촬영물로 단정되기 어렵다”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진술 일관성과 협조 태도 강조
A씨는 경찰 및 검찰 조사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불법 촬영물임을 몰랐다”며 적극 협조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범의 부재’의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4. 결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25년 6월 5일,
A씨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결정서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했습니다.

“피의자가 여성의 신체 사진을 구입하려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영상이 ‘불법 촬영물’임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반포하거나 상습적으로 소지한 정황도 없다.
따라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A씨는 성범죄 전과나 신상정보 등록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5. 변호사의 조언

최근 디지털 환경에서
‘불법 촬영물’ 또는 ‘성착취물’ 관련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한 SNS 대화나 사진 전송만으로도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죄’가 적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형사책임이 인정되려면
① 촬영물이 불법적으로 촬영된 것임을 인식했는지,
② 해당 파일을 소지하거나 유포할 의도가 있었는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 파일을 즉시 삭제한 경우,

  • 피의자가 불법성을 몰랐던 정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증거불충분에 의한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이 특히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잘못한 것 같다”고 인정하거나 불필요한 진술을 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해 진술 방향·디지털 증거 제출 전략·불법성 부인 논리를 체계적으로 세우는 것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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