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2021년 한 카페에서 근무하던 중,
고용주 B씨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교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고용노동부 민원 시스템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B씨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사본을 전달했다”며
A씨가 허위사실로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A씨를 무고죄(형법 제156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또한 A씨가 “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부분까지 포함해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함께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법적 쟁점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한다.” (형법 제156조)
따라서 성립 요건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허위 사실 신고,
2. 신고의 고의(처벌을 받게 할 의도),
3. 형사·징계 절차를 개시시키려는 목적.
이 사건의 핵심은 근로계약서 교부 여부가 사실과 달랐는지,
그리고 A씨가 ‘허위임을 알고도 신고했는지’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경찰 단계부터 “A씨의 행위는 진정권의 행사이지, 무고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했습니다.
① 근로계약서 교부 여부에 대한 객관적 증거 분석
A씨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사본을 받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
고용노동부 역시 해당 진정에 대해 행정종결 처분을 내렸고,
“사본 교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절차를 종료했습니다 .
즉, 허위 사실로 볼 만한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② 피해자 진술의 불명확성 지적
B씨는 “계약서를 교부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서면 증거나 사진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참고인 2명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맞지만, 사본 교부 여부는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
③ 무고의 ‘고의’ 부정 논리 전개
A씨는 단순히 노동권 보호를 위한 민원 제기를 했을 뿐,
B씨를 형사처벌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변호인은 “행정기관에 사실관계를 문의한 진정행위는
법이 보장한 권리 행사로서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출했습니다.
④ 폭행 관련 명예훼손 부분 반박
A씨는 실제로 쌍방 폭행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고,
진단서상 ‘3주 치료 필요’ 소견이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폭행 신고 역시 허위가 아닌 정당한 피해 신고로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결과
경찰서는 2022년,
A씨에 대해 무고 및 명예훼손 모두 ‘혐의 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결정문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의자의 진정 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며,
고용노동부 역시 행정적으로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의자가 피해자를 처벌받게 할 의도로 진정을 제기한 정황은 없다.”
이에 따라 A씨는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으며,
무고 혐의는 완전히 벗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무고죄는 형량이 무겁지만, ‘허위신고의 고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근로계약, 폭행, 임금 문제 등 노동 분쟁 중 발생한 진정·신고 행위는
대부분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됩니다.
단, 진정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왜곡할 경우
실제 무고죄로 번질 위험이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고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노동 관련 진정은 형사사건과 다르게 행정절차 중심으로 진행되므로,
고소를 당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① 진정 경위, ② 제출 자료, ③ 당시의 객관적 사정 등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성실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