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관련 손해배상] 전액 방어 성공
[부동산 매매 관련 손해배상] 전액 방어 성공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손해배상

[부동산 매매 관련 손해배상] 전액 방어 성공 

배지안 변호사

피고승소

[부동산 매매 관련 손해배상] 전액 방어 성공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한 회사(시행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매매 확약서라는 이름의 약정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격의 1%도 되지 않는 천만 원이라는 소액을 피고에게 지급한 후

계약금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수 년이 흘렀고, 피고는 기다림에 지쳐 원고에게 약정금 천만 원을 돌려준 후

새로운 시행사와 매매계약을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새로운 시행사에게 이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면서

자신이 지급하지도 않은 계약금의 배액인 수십억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피고들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주장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만으로는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을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았을 때,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약정은 매매의 예약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와의 본계약 체결을 거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더하여 이 사건 약정서에 계약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금액의 배액을 원고의 손해로 인정할 수 없고,

피고들이 정당한 이유없이 원고와의 본계약 체결을 거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예약채무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

결국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1, 2심에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상고심에서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상고는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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