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청구] 승소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가를 매수한 이후
이전 소유자 및 임차인이 연체한 관리비를 대납하였습니다.
이후 대납한 관리비를 상가의 전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청구하였으나,
임의로 변제하지 않아 저희 법률사무소 디원을 방문하시고,
구상금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디원에서는 피고들(상가의 전 소유자와 임차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들은 변제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3년 이전에 발생한 관리비 채권은 시효소멸하였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그 중 피고2(임차인)는 관리비가 발생하기 이전에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고
상가를 단순 점유하였을 뿐 이를 사용한 바 없으므로
관리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의 청구권는 변제자대위권이 아닌 구상금 채권으로서
관리비를 대납한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를 가지므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점.
2. 관리규약에 의하면
입주자 및 사용자가 교체되는 경우 퇴거예정자가 관리비를 납부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피고2가 임대차계약 해지 이후 상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퇴거에 불응하다가 건물인도판결에 따라 상가를 인도하고 퇴거하게 되었으므로
퇴거예정자로서 관리비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점.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에 의하면
점유자는 구분소유자가 건물이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규약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므로,
피고2가 임대차계약 해지 이후 이 사건 상가를 단순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구분소유자와 마찬가지로 점유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이 사건 관리비에 대해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여야한다는 점.
<결과>
최종적으로
법률사무소 디원에서는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는 전부승소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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