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원고)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매도인으로부터 해당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고 인허가 절차를 완료한 뒤 소유권 이전을 받기로 약정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금과 중도금 등 대부분의 금액을 이미 지급하였으나, 매도인은 약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양측은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고, 매도인은 해제에 따라 의뢰인이 지급한 금액 전액과 위약금을 포함한 약정금 반환 합의서에 직접 서명했습니다.
또한 매도인의 배우자 역시 이행을 보증하는 지급 각서를 작성하였으나, 이후 피고들은 약정된 기한 내에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강요에 의해 서명했다”는 이유로 반환 의무를 부인했습니다.
이에 원고(의뢰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고, 1심에서 전부 승소한 이후 피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① 피고들이 계약 해제 당시 자발적으로 약정서와 각서를 작성한 점, ② 의뢰인이 이미 계약금 및 중도금을 모두 지급한 점, ③ 피고 중 한 명이 이후 관련 형사사건에서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을 근거로 피고들의 공동불이행 책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측의 “강요에 의한 합의”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계약 불이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의뢰인)에게 약정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 또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1심과 항소심 모두 승소하여, 법적 권리를 확정적으로 인정받고 오랜 분쟁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은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후에도, 당사자 간 작성된 약정서와 각서의 법적 효력이 그대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특히 항소심 법원은 “계약 해제의 책임은 매도인 측에 있다”고 명확히 판단하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김남균 변호사는 “부동산 계약에서는 구두합의보다 서면 약정이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며, “계약 해제나 변경 시에는 반드시 문서화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이라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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