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피고·반소원고)은 남편으로부터 토지를 상속받아 오랜 기간 주택과 함께 해당 부지를 관리·사용해 왔습니다.
문제는 인접 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우리 땅 일부가 침범됐다”며 지장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남편이 해당 주택과 부지를 매수한 이후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사용해왔고, 그 경계 구분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의 생활공간으로 유지되어 왔음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법인은 당시 담장 설치 위치, 기존 지상 건물의 구조, 현장 감정 결과 등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측이 해당 토지를 매수 시점부터 자신의 소유라고 믿고 점유해왔으며, 그 점유가 단순히 타인의 허락을 받은 ‘타주점유’가 아닌 소유의 의사에 따른 자주점유임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또한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른 점유 추정의 원칙과 대법원 판례(자주점유 인정기준)에 근거하여, 의뢰인의 점유가 20년 이상 지속된 이상 시효취득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의뢰인이 해당 부지를 1998년부터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소유·관리해 왔으며, 이는 매수 당시의 경계 인식에 기초한 정당한 점유였다”고 변론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해당 토지를 시효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고 “원고는 의뢰인에게 해당 부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은 장기간 실질적으로 관리·사용해 온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법적으로 확정받게 되었으며, 상대방의 인도 청구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인접 부지 간 경계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오랜 점유를 통해 실질적 소유관계를 인정받은 부동산 시효취득 승소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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