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보안 요원 공중밀집장소추행 무혐의, 피의자 특수 상황 및 고의성 부족 입증♦️
♦️[불기소처분] 보안 요원 공중밀집장소추행 무혐의, 피의자 특수 상황 및 고의성 부족 입증♦️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 보안 요원 공중밀집장소추행 무혐의, 피의자 특수 상황 및 고의성 부족 입증♦️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보안 요원 공중밀집장소추행 무혐의, 피의자 특수 상황 및 고의성 부족 입증 ♦️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야간 축제에서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사설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많은 인파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의자는 홀로 걷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에게 접근했습니다. 피해자는 얇은 레깅스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길을 묻는 척하며 말을 걸어 주의를 돌린 후, 왼손 검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깊숙한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르듯 접촉했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혼잡한 공공장소인 야간 축제 행사장에서 피해자를 추행 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가 인파 속에서 피해자에게 길을 묻는 척하며 접근 후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특수한 상황적 제약으로 인해 고의성이 없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는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원으로서, 어두운 조명과 혼잡한 인파 속에서 시야 확보 및 균형 유지에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의자가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피의자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혼잡한 틈을 이용해 부주의하게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했을 가능성이 훨씬 컸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위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피의자의 고의를 단정할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피의자가 혼잡한 장소에서 보안 요원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었고, 인파가 몰려 밀집된 상황에서 고의가 아닌 부득이한 신체 접촉이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어서, 고의성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②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역시 주요 쟁점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중요성이 크지만, 해당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인 정황 증거(CCTV)와 모순된다면 그 신빙성이 결여되어 유죄의 증거로 삼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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