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피해자·목격자 진술 불일치로 강제추행 무혐의 ♦️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주상복합 아파트 후문 골목에서 경비업체 소속 야간 보안 요원으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친구 와 함께 새벽 운동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이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밤늦게 위험하다'며 말을 건 후, 갑작스럽게 피해자에게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한 손으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피의자는 그 상태에서 다른 손을 피해자의 운동복 상의 속으로 넣어 가슴 옆 부분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입증할 주요 증거는 피해자, 그 친구, 그리고 목격자의 진술로 제시되었으나, 이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극히 낮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내용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특히 목격자의 진술 역시 일관성이 없거나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며, 피해자의 친구는 강제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여 증거 능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더욱이 피해자와 친구의 당시 상황 관련 진술은 CCTV 영상과 부합하지 않아 전체적인 신빙성이 매우 낮습니다. 결국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신빙성이 매우 낮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명백하므로, 피의자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요청합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강제추행죄 유죄 판단의 핵심 요소는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그리고 객관적 증거(CCTV)와의 부합 여부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목격자의 진술마저 모순되거나 간접 진술에 불과하여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 피해자와 친구의 당시 상황 관련 진술이 CCTV 영상과 상반된다는 사실은 진술의 객관성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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