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피의자 A는 업무상 투자 유치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 B를 알게 되었으며, 투자 가능성을 언급하며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로 지냈습니다. A는 19:00경, 고급 일식 레스토랑에서 B와 만나 사업 관련 이야기를 하며 술을 곁들인 저녁 식사를 하였습니다. 같은 날 23:00경, A는 B에게 "시간이 늦었으니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며 자신의 차량에 태웠습니다.
23:50경, 두 사람은 B의 주거지에 도착하였습니다. B는 운전해 준 것에 감사 인사를 하고 피로와 술기운으로 인해 A가 이미 밖으로 나갔다고 착각한 채 거실 소파에 기댄 상태로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A는 B가 심신상실 상태에 빠져 외부의 자극에 항거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B가 착용하고 있던 얇은 재질의 랩 스커트를 허리 위까지 걷어 올린 다음, 팬티 안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B의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B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동시에 A는 오른손으로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활성화하여, B가 항거불능 상태에서 신체가 노출된 모습을 약 15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처럼 A는 B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B를 추행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B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관련법률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피의자 A에 대한 이 사건 혐의는 오직 고소인 B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으나, B의 진술은 객관적 정황 및 CCTV 영상과 모순되며 촬영물 존재 여부에 대한 진술마저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현저히 낮습니다. 따라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1) 고소인 B의 진술을 분석했을 때, 피의자 A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전제가 무너집니다. A와 B는 업무상 아는 사이였으나 단둘이 술을 마신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B는 저녁 식사 후 A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자신의 주거지까지 동행하게 한 후, A가 나간 것으로 착각하여 곧바로 소파에 누워 잠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B의 오피스텔 CCTV 영상 중 B가 오피스텔 문을 열고 A에게 들어가라고 권유하는 장면에 의하면 B가 자신의 주장처럼 집에 들어간 지 얼마되지 않아 누워 곧바로 잠이 들 정도로 만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함께 술을 처음 마신 A를 집 안에 들어오게 한 후 배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잠이 들었다는 진술은 사회 통념상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2) A와 B가 함께 오피스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장면 등을 포함한 CCTV 영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B가 자신의 주장처럼 집에 들어서자마자 곧바로 잠이 들 정도로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B가 "A가 밖으로 나간 것으로 착각"했다고 진술한 점은, A가 만약 추행을 시도했더라도 B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정황입니다.
4) A는 불법 촬영 사실 자체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으며, 현재 촬영물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촬영물 존재 및 확인 여부에 대한 B의 진술은 극도로 불안정하여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5) 초기 수사기관에서는 B는 “A가 지웠다고 말했을 뿐, 촬영물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동영상 첫 장면을 자신이 확인하고 삭제하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다시 “촬영물을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촬영물의 존재 여부 및 직접 확인 여부에 대한 B의 핵심적인 진술이 단계적으로 불어나고 번복되는 것은 기억이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명료해지는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하며, 그 신빙성이 극도로 의심스럽습니다.
종합하건대, 본 사건의 준강제추행 혐의는 고소인의 항거불능 상태와 피의자의 이용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으며, 불법 촬영 혐의는 촬영물 존재 여부에 대한 고소인의 진술이 중대하게 모순되어 유죄의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결정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로 제시되었으나, 그 진술의 신빙성이 객관적 정황과 현저히 배치된다는 점을 변론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피해자는 특정 시점에서 촬영물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 확보된 CCTV 영상과 통신기록, 기기 포렌식 결과 모두 그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의 세부 내용은 조사 단계마다 달라졌으며, 특히 ‘촬영 사실을 확인했다’는 초기 진술과 이후 ‘확인하지 못했다’는 진술이 상호 모순되어 있었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진술의 모순과 불일치는 신빙성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증거 부족으로 종결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과학적·논리적으로 검증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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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민경철 센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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