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피의자 A는 피해자 B와 약 1년간 연인 관계를 유지해오던 중, B로부터 관계를 정리하자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A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관계 회복을 시도하던 중, 19시 30분경 주점에서 B를 만나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B는 “이제 정말 끝내자, 연락하지 말자”는 말을 반복하였고, A는 겉으로는 이를 수긍하는 듯 보였으나 내심으로는 강한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이후 B는 소주와 와인을 번갈아 마시며 만취 상태에 이르렀고, 계산을 마친 후에도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몸을 가누지 못하였습니다. A는 B가 귀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택시 타면 위험하다”며 자신의 차량으로 부축해 나왔고, 인근 숙박업소로 향하였습니다.
같은 날 21시 10분경, 모텔 302호에 함께 들어간 A는 B를 침대에 눕히고 “조금 쉬었다 가자”고 말한 뒤, B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간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A는 B의 옷을 하나씩 벗겨내고, 반응이 없는 B의 신체 위로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B의 음부에 삽입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으며, 명확한 인식이나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후 약 10여 분이 지나 B가 갑자기 의식을 회복하며 “그만해, 토할 것 같아”라고 말하자, A는 삽입을 멈추고 B가 화장실로 가 구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A는 다시 B를 침대 쪽으로 끌고 와 억지로 눕힌 뒤, B의 양팔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제압하고 자신의 성기를 재차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습니다.
B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A를 준강간 및 강간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관련법률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피의자 A는 모텔에서 피해자 B를 상대로 준강간 및 강간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현재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A는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B와 합의하에 술을 마셨고, 모텔까지는 B의 동의하에 이동하였으며,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은 있으나 B가 토를 하고 싶다고 하여 중단하였고 강제적인 행위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종합해보면, ‘B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그리고 ‘이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다는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A의 무혐의를 주장합니다.
1)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을 것, ②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할 것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음주로 인한 기억상실이나 혼미한 상태만으로는 위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 B는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주점에서 나올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B가 스스로 걸어 나왔으며, 대화가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모텔에 도착할 당시에도 B가 A에게 의지해 걷기는 하였으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라고 단정할 정도로 의식을 잃은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B는 수사 초기에는 “깨어보니 피의자가 자신과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조사에서는 “잠을 잤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변경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주점에서 나올 때는 기억이 난다 하였다가, 다시 모텔로 이동한 경위를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 핵심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진술의 변화는 B가 당시 명확한 인식 하에 있었음을 스스로 방증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4) A는 B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에 의하면, B의 신체나 속옷에서 A의 정액은 발견되지 않아서 A 진술에 부합하였습니다.
5) 피의사실은 A가 B의 양팔을 제압하여 간음하였다는 것이나, B는 수사과정에서 “A가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6) B는 자신이 비명을 지르고 울면서 반항하였다고 진술했으나 객실 내에서 청소를 하던 직원 또한 “여자가 화를 내면서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만 진술할 뿐, 폭행이나 비명과 같은 구체적 정황은 관찰하지 못했습니다.
7) B는 사건 이틀 전에도 A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그 과정에서 이미 성관계가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러한 관계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A가 B의 의사에 반하여 성행위를 강제로 시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8) 결국 본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①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 ②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점, ③ 나아가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한 강제적 간음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결정
본 사안은 강간, 준강간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특히 준강간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 및 고의 입증이 얼마나 엄격하고 어려운지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제시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진술 내용이 객관적인 정황과 모순되는 지점들을 집중적으로 탄핵했습니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 과학적 증거의 부재를 지적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와 객관적 증거의 모순을 명확히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피의자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무혐의 종결이라는 결과를 달성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결정] 준강간 고의 입증의 어려움, 무혐의 종결, 민경철 센터 성공사례
♦️](/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