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직장인 A씨는 충남 아산의 한 복합시설 내 보관함에서
잠시 보관 중이던 타인의 운동화 한 켤레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형법 제329조)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B씨의 운동화를 무심코 신고 나갔다가 절도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A씨는 “잠시 착각해서 가져간 것이지 훔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피해자는 “분명한 절도 행위였다”며 강하게 처벌을 원했습니다.
사건은 검찰청으로 송치되어
검사가 직접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법적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절도죄의 고의(범의)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영득의 의사로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단순한 실수로 가져갔는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로 가져갔는지가 처벌의 기준이 됩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기록과 CCTV,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결국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을 받은 점을 근거로
“고의는 인정되지만 사회봉사·교화로도 재범 방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A씨의 초범이라는 점과 진심 어린 반성을 강조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적극적인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① 피의자의 반성 및 경위 진술 정리
A씨는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고,
피해품을 원상 반환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A씨의 직장 동료 진술서와
사건 당일 동선을 기록한 자료를 확보하여
“고의적 절도가 아닌, 순간적 실수였음”을 객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②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피해자 B씨와 수차례 연락하여
결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③ 법리적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절도죄의 구성요건 중 ‘영득의사’(남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하려는 의사)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단순 사용 후 반환할 의도가 있었다면 절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2025년 6월,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기소이유서에는 다음과 같은 결정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이며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한다.
이에 기소를 유예한다.”
즉, A씨는 형사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고, 전과가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는 피의자가 신속히 반성하고 피해 회복에 나선 결과였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절도죄는 금액이 작아도 ‘타인의 재산에 대한 의도적 침해’로 평가되어
초범이라도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진정한 합의를 이루는 경우,
검찰은 사회봉사·교육 등으로 재범 방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기소유예로 선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절도 혐의로 경찰의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초기 진술 방향·합의 전략·자료 준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의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정황을 확보하는 것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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