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료 후 보증금 미반환,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인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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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료 후 보증금 미반환,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인용 결정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임대차

전세 만료 후 보증금 미반환,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인용 결정 

정찬 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부천시 소재 아파트에
보증금 2억 3,700만 원을 지급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다가왔지만 임대인 B씨는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며
보증금 반환을 계속 미루었습니다.

A씨는 이미 다른 지역으로의 전입 일정이 잡혀 있었고,
아이의 학교 문제와 직장 출퇴근 거리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A씨를 대리해
인천지방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세입자가 집을 비운 뒤에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르면,
임차인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것

  •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것

  •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즉, 집을 비우더라도 법원에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전세사기나 임대인 부도, 반환 지연 등에서
세입자의 권리를 지키는 유일한 법적 수단입니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A씨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법원 인용을 빠르게 이끌기 위해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및 미반환 사실 입증
계약서, 확정일자, 문자내역, 통화녹취 등
임대인이 계약을 종료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법적 요건 충족 서류 정리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전입 및 퇴거 예정 표시)

  • 부동산등기부등본

  • 신청인의 진술서
    등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임차권등기 신청 사유 구체화
변호인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신청인은 부양가족이 있는 가장으로서
이사 일정과 자녀의 학사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주택을 비워야 하는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자금사정상 반환이 지연될 뿐,
세입자가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절차 진행 관리
법원은 서류심사 후 빠르게 사건을 인용했습니다.
이로써 A씨는 집을 비우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결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25년 9월,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인용했습니다.

결정문에 따르면,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A씨는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적 권리 보호’와 ‘이사’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한 대표적 성공 사례입니다.


변호사의 조언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많은 세입자들이 “집을 비우면 내 권리가 사라진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임차인이 집을 나간 이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잠적하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등기된 임차권은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채권’의 증거로 작용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사 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등기 이전에 주민등록을 옮기면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 조력을 통해 순서를 정확히 진행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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