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40대 직장인 A씨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2차로 노래방을 찾았습니다.
함께 있던 일행 중 한 명이었던 여성 B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자리에서 몸이 부딪히거나 손이 닿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B씨는 “A씨가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고,
사건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습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고의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피해자는 “명백히 불쾌감을 느꼈다”고 주장해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행위의 고의성과 폭행·협박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의 수단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해야 하며,
그 행위에 성적 의도(추행의 고의)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 단순한 신체 접촉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성적 목적이 있었는가’가 법리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현장 정황, 피의자의 태도,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고의성 부인 + 피해 회복 중심 전략’으로 방어했습니다.
① 피의자의 진술 일관성 확보
A씨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술에 취해 있었고, 불쾌하게 만들 의도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음을 수사기록을 통해 강조했습니다.
이는 ‘고의적 추행이 아닌 우발적 접촉’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②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주도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 신속히 연락을 취해
A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피해자 역시 이에 응해 원만한 합의서를 작성했고,
이는 검찰이 기소유예 결정을 내리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③ 재범방지 및 반성 의지 입증
A씨는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성폭력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했습니다.
또한 반성문 5부를 제출하며 “앞으로 유사한 일이 절대 없을 것”이라는
확고한 반성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④ 법리적 판단 근거 제시
변호인은 “폭행·협박으로 볼 만한 물리적 강제성이 없었고,
성적 의도 또한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결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25년 5월,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을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불기소결정서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했습니다.
“피의자는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방지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즉, 법적으로 유죄 판결은 아니며,
A씨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고 재범 위험이 없는 경우’
적용되는 대표적 선처 사례입니다.
변호사의 조언
강제추행 사건은 단 한 번의 오해나 우발적 행동으로도
형사절차에 휘말릴 수 있는 민감한 범죄 유형입니다.
무죄를 입증하려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근거로 설득해야 하며,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노력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사례처럼
① 피의자가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②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③ 재범 방지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다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면,
혼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초기 진술 방향과 합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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