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버스·공연장처럼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
“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은 매우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연한 신체 접촉’이 오해로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은 억울하게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조사를 받게 된 분들,
또는 반대로 피해를 입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한 안내서입니다.
1. “버스에서 손이 스쳤을 뿐인데…”
40대 직장인 A씨는 퇴근길 만원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이
“허벅지를 만졌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다행히 버스 내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통해 A씨가 단순히 몸을 움직이다 손이 스친 것으로 드러나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단순한 신체 접촉조차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공중밀집장소추행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공중이 밀집한 장소 또는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의 신체를 접촉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대중교통·엘리베이터·공연장 등 공중이 밀집한 공간이라면
접촉이 단 한 번이라도 ‘성적 의도’로 판단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니라,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집니다.
3. ‘성적 의도’ 입증이 관건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핵심 쟁점은
① 피의자의 행위가 고의적이었는지,
②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③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지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건이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해 명확한 물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수사는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단순히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유죄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버스나 지하철의 흔들림,
좁은 좌석 간격,
우연한 신체 접촉,
이러한 정황이 함께 있다면,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혐의·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4. 사례로 보는 판단 기준
실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한 사건에서,
고속버스 내에서 옆자리 여성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혐의로 고소된 피의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종합한 결과,
결국 검찰은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성적 의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설령 피해자가 불쾌함을 느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5. 실수로 오해받았을 때의 대응법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초기 진술이 결정적입니다.
다음 세 가지 원칙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① 즉각적인 대응보다는 진술 정리부터
경찰 조사 전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구체적 상황(좌석 위치, 버스·지하철 흔들림, 주변인 유무)을
차분히 메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② 불필요한 사과는 금물
“불쾌하게 느끼셨다면 죄송하다”는 말조차
‘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 후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CCTV·목격자 등 객관적 증거 확보
영상 자료나 주변인의 진술이 있는지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자료들이 ‘고의가 없었다’는 결정적 방어 근거가 됩니다.
6. “진술보다 증거가 말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이 크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엄격하게 다루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의성과 성적 의도를 입증하지 못해 무혐의로 끝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억울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진술하느냐”보다 “어떤 증거를 확보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객관적 자료와 일관된 진술로 대응하면 불필요한 형사처벌을 막고 명예를 지킬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혼자 대응하지 말고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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