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인의 관계에서 ‘서로 좋아해서’라는 말은 법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는 성적 동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해도 처벌되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법적 기준과 대응을 살펴봅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이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와의 성적 행위는 처벌됩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적 행위를 한 경우,
상대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강간죄로 의제(擬制)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의제강간’이라 하며,
‘성적 동의 능력이 없는 사람과의 관계는 곧 강제행위’로 간주됩니다.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도,
성인이 권력·경제적 영향력을 이용해 성적 관계를 맺었다면 역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처벌 수위는?
“법정형 3년 이상, 실형 가능성 높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징역 3년 이상의 중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법정형이 더 무겁게 적용됩니다.
또한 형사처벌 외에도 다음과 같은 행정적 제재가 뒤따릅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최대 20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
취업제한명령 (청소년·아동시설 근무 금지)
즉, 단 한 번의 실수로도 사회적·법적 낙인이 남을 수 있습니다.
3. 실제 사례로 본 쟁점
“감정이 아닌 ‘법적 나이’가 기준입니다.”
성인 남성이 15세 여학생과 교제하며 성관계를 맺은 사건에서, 당사자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맺었다”며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감정’이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와 판단 능력이었습니다.
즉, 미성년자가 자발적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4. 피해자 보호 절차
“신고 후 즉시 보호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미성년자가 의제강간 피해를 당했을 경우,
수사기관은 즉시 피해자 보호 명령을 발동합니다.
임시 숙소 제공 및 분리 조치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연계
피해자 신원 비공개 보호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조사 시 보호관 동행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법률상 미성년자 보호는 ‘신속성’과 ‘비공개성’을 우선으로 합니다.
5. 피의자로 지목되었을 때 대응법
“‘합의 관계’라는 말만으로는 결백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의제강간 혐의는 피해자의 나이만으로도 수사 개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의자로 연락을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해명하거나 문자·통화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필수 대응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 연령 및 관계 형성 경위 정확히 정리
증거 기록(대화·SNS·채팅·메신저) 확보
수사 초기 진술서 변호사 검토 후 제출
피해자 측 접촉은 변호사를 통해 간접 진행
이 과정을 제대로 밟지 않으면,
무혐의가 가능한 사건도 성범죄 전과로 남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6. 변호사의 조언
“사건의 핵심은 ‘동의’가 아닌 ‘나이’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은 법리가 단순하지만 결과는 매우 무겁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피해자 연령과 의사능력,
피의자와의 관계 경위,
대화 및 증거 패턴 등을 정밀 분석하여
‘의제강간 성립 요건 부재’를 적극적으로 입증합니다.
조사 전 진술 한 줄이 향후 판결을 결정합니다. 지금 연락을 받으셨다면,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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