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벌금형 방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벌금형 방어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벌금형 방어 

강대현 변호사

벌금 1,500만 원

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으로서 하천 준설공사를 발주하고 현장을 관리하던 중, 작업에 투입된 포크레인 굴삭기 기사가 작업 도중 안전사고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였고,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 측은 우선 해당 굴삭기 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사고 당시 굴삭기 기사는 개인 장비를 이용해 독립적으로 공사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지자체로부터 임금이나 근로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실질적인 ‘도급계약 관계’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발주기관의 공무원인 의뢰인은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 측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개념이 사업주 또는 사업장 단위의 실질적 관리책임자에게 한정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지자체 공무원인 의뢰인은 단순히 공사 발주 및 감독의 행정적 역할을 수행했을 뿐, 현장 안전의 구체적 관리책임을 지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인 판례와 지침을 통해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본 사안에서 의뢰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사망한 굴삭기 기사 역시 독립된 사업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사망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 부재와 관리범위의 한계를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이나 중형이 아닌 벌금형의 선처를 결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공직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본 사건은 공공발주사업에서의 책임범위와 안전관리의 실질적 한계를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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