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고가의 아파트를 매도하기로 하고 매수인과 구두 합의를 마친 뒤, 가계약금 2,000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돌연 “자금 사정이 어려워 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고 통보하며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파기로 보고 가계약금을 몰취하였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은 오히려 “정식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며 가계약금 2,000만 원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해, 이미 주요 거래조건(매매대금, 중도금·잔금일, 인도일 등)에 관한 합의가 완료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매수인의 일방적 철회로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매수인의 계약 파기로 인해 의뢰인은 거래 시기를 놓쳐 급히 가격을 낮춰 재매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거래내역과 시세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매수인이 계약 당시 중개인을 통해 구체적인 일정과 조건을 조율한 정황, 가계약금 영수증의 존재 등을 들어, 계약서 작성 전에도 계약이 이미 성립하였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론 과정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의 손해 주장과 계약 성립의 정황에 대한 반박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결국 소송이 불리하게 전개되자 조정을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질적인 방어비용과 분쟁 리스크를 감안하여 일부 반환(700만 원) 조건의 조정을 수락하였고, 이를 통해 불필요한 소송을 장기화하지 않고 원만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의 무리한 반환청구를 대폭 감액시켜, 가계약금 대부분(1,300만 원)을 보전하였으며, 계약 성립의 법리와 손해의 현실성을 명확히 입증함으로써 실질적 승소에 준하는 조정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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