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술먹고 추태와 행패 강제추행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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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기소유예] 술먹고 추태와 행패 강제추행 기소유예 ♦️ 

민경철 변호사

기소유예

♦️[기소유예] 술먹고 추태와 행패 강제추행 기소유예  ♦️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피해자 B, C와 전혀 일면식이 없었습니다.

1) 피의자는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B의 옆을 지나가다가 오른쪽 팔을 뻗어 B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아 기습적으로 추행하였습니다.

 

2) 피의자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의자의 추행을 목격하고 항의하는 C에게 “맞짱 뜰까?” “씨발놈아”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C의 왼쪽 얼굴을 4대 때리고 뒷머리를 2대 떼려 폭행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는 초범이고 이 사건은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며,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등의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강제추행 부분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고 폭행 부분은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서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3. 수사 결과

📌폭행: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

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로 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왜 기소유예를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기에 피의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그 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도록, 사안의 전후 맥락, 피의자의 인격, 반성의 진정성 등을 총체적으로 구성하여 설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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