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키스 후 신체 접촉, 피해자 진술 불일치로 강제추행 무혐의 ♦️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IT 컨설팅 회사 경력 개발팀장이며, 피해자는 같은 팀 소속의 선임 연구원이었습니다. 피의자는 23시 45분경, 피해자를 포함한 팀원들과 'G 바비큐'에서 저녁 회식을 마쳤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지하철역으로 향하던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인근 강남역 1번 출구 뒤편 골목에서 피해자에게 업무를 가장하여 말을 걸었습니다. 피의자는 갑작스럽게 피해자에게 호감을 고백한 후, 피해자를 세게 끌어안고 뺨에 키스했습니다. 이어서 피의자는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정장 치마 위로 엉덩이 부분을 움켜쥐고 강제로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와의 스킨십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사건 당시까지 세 차례의 술자리를 포함하여 수차례 껴안는 등 지속적인 스킨십을 나누었습니다. 사건 직전까지 키스를 나눈 사실은 명백하며, 피의자의 고백 시 피해자는 명백한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사건 당시 주취로 인해 구체적인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CCTV 영상과 상반되고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키스 이전에 피의자를 강하게 거절했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극히 낮아 보입니다. 따라서 피의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무혐의 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핵심 쟁점은 피의자의 강제추행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의 치마 위로 엉덩이 부분을 움켜쥐는 신체 접촉을 인정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사건 발생 직전까지 피의자와 피해자가 수차례 스킨십을 나누었으며 키스까지 진행되었다는 점은 사건 전후의 스킨십 정도를 강제추행의 고의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만듭니다. 나아가 피해자가 직후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기억이 부정확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객관적 정황(CCTV나 주변 상황)과 상충되거나 일관성이 떨어진다면, 이는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강제추행의 고의 입증을 어렵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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