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셋이서 하고 특수강간 고소 무혐의, 민경철 센터 성공사례 ♦️
♦️[불송치결정] 셋이서 하고 특수강간 고소 무혐의, 민경철 센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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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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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셋이서 하고 특수강간 고소 무혐의, 민경철 센터 성공사례  ♦️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피의사실

 

피의자 A와 피의자 C는 피해자 B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피의자들은 술에 취하여 소파에 기대어 잠든 B를 강간할 것을 공모하였습니다.

 

A는 먼저 B의 몸을 팔로 힘껏 감싸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하였습니다. 그 틈을 타 C는 B가 입고 있던 상의와 하의를 강제로 벗겨 나체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이후 피의자들은 B를 엎드리게 하였고, A는 B의 뒷머리를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빨게 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C는 B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습니다.

 

이에 잠에서 깬 B가 소리를 지르며 격렬하게 저항하자, A와 C는 B의 손목과 발목을 각각 붙잡고 눌러 B의 반항을 완전히 억압하였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A는 B에게 "만약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네 나체 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B가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피의자들은 반항이 억압된 B를 다시 똑바로 눕히고, C가 먼저 B를 간음하였으며, 이어서 A가 순차적으로 B를 간음하였습니다.

 

 

피의자들의 주장 요지

 

피의자 A와 피의자 C가 각자 순서를 정하여 피해자 B와 각 1회 성관계를 한 것은 명백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들은 B와 사전에 합의 하에 자발적인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며, B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피의자 두 명이 함께 B를 제압하거나 동시에 성관계를 한 사실도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관련법률

 

성폭력처벌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피의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 오로지 피해자 B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을 정도의 높은 증명력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서 다수의 모순점이 발견되어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고 피의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합니다.

 

1) B는 A와 과거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고, C와도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며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던 사이였습니다. 또한, B는 사건 당일 A에 대해 여전히 호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만났다고 진술하여, 오피스텔에서의 만남 자체가 합의 하에 성관계가 발생할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B는 A가 화장실에서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려 하자 '하지 말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현장을 이탈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고 다시 침대에 누웠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B가 주장하는 초기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즉각적인 공포를 유발하여 도피해야 할 정도의 강제성을 띠지는 않았으며, B가 상황을 감수하고 그 장소에 계속 머무는 것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3) B는 A로부터 나체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아 반항을 억압당했다고 주장하였으나, A의 핸드폰을 압수하여 포렌식한 결과 사건 당일 촬영·삭제된 동영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B가 A에게 동영상을 삭제하게 한 후 다시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협박의 근거가 사라졌음에도 반항하지 못했다는 비논리적 진술로 신빙성을 의심케 합니다.

 

4) B는 피의자들이 "셋이서 할래, 아니면 한 명씩 할래?"라고 물었고, 자신이 "한 명씩 하겠다"고 대답한 후 피의자 C, A 순으로 간음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는 피의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협박으로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합동으로 강간이 이루어졌다는 범행 태양과 정면으로 모순되며, 피의자들의 '합의 하에 순차적 성관계를 했다'는 주장에 더 부합합니다.

 

5) B는 강간을 당한 직후 A의 승용차를 타고 귀가하였으며, C를 먼저 집에 데려다 줄 때까지도 A에게 강간 사실 자체에 대해서 항의한 정황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너 오늘 나한테 했던 말 다 거짓말이네?"라고 물었을 뿐입니다. 이는 중대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의 통상적인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의자들의 합의 하 성관계 주장에 무게를 더합니다.

 

6) 위와 같이 B의 진술에서 발견되는 다수의 합리적 의심과 모순점들을 종합할 때, A와 C가 합동하여 B를 폭행·협박으로 강간했다는 피의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결정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 그 진술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검토함으로써 신빙성을 탄핵시켰습니다. 과거 성관계 이력, 사건 당시 및 직후 피해자의 행동, 진술 내 모순점, 객관적 증거의 부재 등 다양한 요소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며, 피해자 진술이 믿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변론을 통해 사건 초기 단계에서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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