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피의자 A는 휴대전화 메신저 '카카오톡 오픈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B(중학교 3학년 재학 중, 15세)를 알게 되었습니다. A는 B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호감을 얻었습니다.
A는 B를 만나 성관계를 하고자, 호텔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B는 A의 유인에 따라 강릉에서 시외버스를 이용해 속초에 도착하였고, 두 사람은 객실에서 약 2시간 30분 동안 함께 머물렀습니다. 오후 6시 40분경부터 20시 10분경 사이, 총 2회에 걸쳐 A는 B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A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6세 미만인 B와 성관계를 함으로써 미성년자를 간음하였습니다.
관련법률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경우, 간음 당시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어야만 유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객관적 사실만으로는 피의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법리입니다.
1) 유일한 직접 증거인 B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모순점을 포함하고 있어, A가 간음 당시 B의 나이를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B는 수사기관에서 A와 처음 통성명을 할 때 자신이 16세임을 밝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나이에 대해 뭐라고 소개했는지 기억나지 않고 실제로 만나서는 나이를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의 내용과 형태가 일관되지 않습니다. A가 B의 나이를 알았는지 여부와 같은 핵심적인 사실에 대해 B 본인의 진술이 이처럼 상이한 경우, 이를 그대로 믿고 A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3) A는 B와 5개월간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연락하였으나, A가 이 기간 동안 B의 실제 나이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지속적인 교류를 하였다거나 두터운 친분을 쌓았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B는 만 16세가 되기까지 6개월 정도 남은 만 15세 6개월의 나이였으며, B의 외관상 모습 또한 명백히 만 16세 미만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A는 B를 17~18세 고등학생 정도로 생각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4) B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할 당시 연령을 제한하는 해시태그를 설정한 점은, B가 능동적으로 자신의 연령을 실제보다 높게 보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뒷받침합니다. 이는 A뿐만 아니라 또 다른 피의자와의 관계에서도 확인된 정황으로, B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사유가 됩니다.
5) 결국 A에게 간음 당시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결정
본 사안은 미성년자의제강간이라는 중대한 혐의로 피의자가 입건되었으나, 치밀한 변론을 통해 미필적 고의의 엄격한 증명 원칙을 관철시켜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성공 사례입니다. 저희는 해당 죄의 엄격한 법정형을 고려하여, 나이에 대한 미필적 고의의 존재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핵심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탄핵이었습니다. 피해자의 행위 및 다른 피의자와의 관계에서 나이를 다르게 진술한 정황 등 다양한 간접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피의자가 피해자의 외모만으로 미성년자임을 단정하기 어려웠고, 정확한 나이를 알 수 있었던 정황이 부재했음을 명확히 하여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논리를 확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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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미필적 고의 엄격 증명 원칙 관철을 통한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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