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무죄 - 편취액을 10%로 줄여 법정구속 막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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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무죄 - 편취액을 10%로 줄여 법정구속 막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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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무죄 편취액을 10%로 줄여 법정구속 막은 사례 

이요한 변호사

무죄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편취액이 5억 이상이면 특경법 대상이 되어 가중처벌 받는 등 편취액이 클 수록 형량이 올라갑니다. 제가 맡은 사건은 편취액이 5억 바로 밑인 4억 4,500만원이었고, 이대로 가다간 높은 실형을 선고받고 그대로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액과 실제 의뢰인이 수취한 금액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적극적인 변론전략을 통해 편취액을 1/10로 줄여 법정구속을 면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사채업자인 A를 소개받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금계의 계주도 하고 있었는데, 금계는 계원 10명이 매달 10돈에 해당하는 금값을 1명에게 몰아주는 구조였습니다. 금은방 주인 B가 금 10돈 실물 또는 금값에 해당하는 금원을 계주인 A를 통해 돈이 필요한 계원에게 주었습니다.

금계주 A와 금은방 주인 B는 금계를 운영하며 상호 수수료를 주고받았습니다. ① B는 금의 매입가에서 자신의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원을 계주 A에게 지급하고, ② 100돈에 해당하는 금값 지급이 완료되면 B는 계주 A에게 금 6돈을 사례비로 지급합니다. 계주 A는 금은방 주인 B로부터 받은 금원 중 B에 대한 수수료를 빼고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였는데, 계원이 A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계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존에 A로부터 막대한 빚을 지고 있어 이자조차 갚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A에 대한 채무를 갚기 위해 실재하지 않은 허무인으로 구성된 계원을 금계에 가입시켰습니다. 그리고 금은방 주인 B로부터 A를 통해 금계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일부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허무인 계원들로 구성된 금계의 계금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돌려막기 범행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에게 빚이 많았기에, 허무인 명의의 계원으로 계금을 받아도 A에 대한 채무를 공제하면 실제 받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돌려막기가 한계에 이르자 의뢰인은 B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했는데, 검찰은 편취금을 4억 4,500만원으로 기소했습니다.


금계구조의 설명과 의뢰인의 실제 이득액

사건기록을 검토한 후 의뢰인과 장시간의 면담을 거쳤습니다. 의뢰인이 가공의 계원을 만들어 계금을 받아간 것은 부인할 수 없었으나, 의뢰인이 실제로 받은 금액과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액 4억 4,500만원이 매우 크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이는 금은방 주인과 금계주 사이에서 1차 공제가 이루어지고, 금계주와 계원 사이에서 2차 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금은방 주인이 계주로부터 금 100돈(1돈당 30만원)을 계금으로 지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는 경우, 금 100돈의 매입가인 3,000만원에서 10%를 본인의 수수료로 수취하고 나머지 2,700만원만 계주에게 지급합니다. 계주는 2,700만원에서 본인의 수수료로 10돈당 40만원 총 400만원의 수수료와, 계원이 계주에게 지고 있는 채무의 이자를 공제한 잔액만을 계원에게 지급합니다. 때문에 금 100돈에 해당하는 금액은 3,000만원이지만, 계원은 2,300만원 또는 그 미만의 금액만을 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금계의 운영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금은방 주인이 주장하는 금의 매입가(위 사례에서 3,000만원)를 편취액으로 특정하였기 때문에, 공소장에는 의뢰인이 실제 수령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피해액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계주A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받은 금액은 훨씬 적었습니다.


변론진행

1. 의뢰인의 실제 수령액

공소장 기재금액인 4억 5,000만원보다 의뢰인이 실제 수령한 금액이 훨씬 적다는 점을 계좌거래내역을 전수분석하여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은 금은방 주인 B와 직접 거래한 적이 없었고 모든 계금을 계주 A로부터 받았는데, 현금거래를 하지 않고 계좌로만 거래했습니다. 의뢰인이 A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었기에 어느 순간부터는 계금을 받아도 원금은 커녕 이자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A에 대한 채무를 공제한 잔액만 받았기에 실제 수령한 금액이 매우 적었습니다.

의뢰인의 계좌를 전수 분석한 결과 공소장 기재 범죄기간 전 의뢰인은 A에게 1억 8,000만원을 받은 반면 A에게 지급한 채무원리금은 5억원이 넘었습니다. A가 월 5~7%에 달하는 고율의 금원을 이자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범죄기간 중 의뢰인이 A로부터 받은 금액은 1억원, A에게 지급한 금액은 4,500만원인데, A로부터 받은 돈은 금계의 계금 뿐 아니라 다른 거래내역도 섞여 있어 실제 계금으로 받은 금원은 더 적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공소사실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의뢰인이 실제 수령한 금액이 공소장 기재금액보다 훨씬 적어 보일 뿐 아니라 범죄기간 동안의 편취액이 명확히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소사실(편취액)에 대해 검사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2. 증인신문 진행

앞서 보았듯 의뢰인은 B가 아닌 계주 A와만 거래하였고, A로부터 현금거래가 아닌 계좌거래를 통해 계금을 받았습니다. 편취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의뢰인과 A가 계좌거래한 금액만이 편취액이라고 주장해야 했는데, 이를 위해 의뢰인이 B와 거래한 적이 없다는 점, A와 현금이 아닌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를 했다는 점 등 계금의 지급구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여 A와 B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계주 A에 대해 증인신문을 진행한 결과 ① A는 자신이 계금을 모두 의뢰인의 은행 계좌로만 지급했다는 점, ② 범죄기간 수년 전부터 의뢰인과 계속 금전거래를 하였다는 점, ③ 범죄기간에 의뢰인과 계금 뿐 아니라 기타 금전거래도 했었다는 점 등을 증언하였습니다.

금은방 주인 B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결과 ① B가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적이 없다는 점, ② A와 B사이에서 계금을 주고받으며 상호 정산할 돈이 있으면 해당 금원을 공제한 후 계금을 지급한 점, ③ B가 자신의 수수료로 금 매입금 중 소정액을 공제한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양형주장

계좌분석과 증인신문을 통해 의뢰인의 편취금액을 4억 5,000만원에서 5,800만원 가량으로 최대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허무인 명의로 계금을 받아간 것은 맞기에 처벌을 피할 수 없었고, 양형변론을 준비했습니다.

  • 범행의 동기 : 의뢰인이 계주 A로부터 월 5%~7%에 해당하는 초고율의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경제적 곤궁을 타개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점,

  • 범죄수익 : 피고인이 초고율의 채무를 변제하고자 실제 수령한 금원보다 더 많은 금원을 계주에게 지급하였는바,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향유하지 못한 점,

  • 피고인의 반성 :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피의사실에 대해 자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등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의 변제 : 피고인이 2억원에 해당하는 돈을 계주를 통해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 개인회생 : 피고인이 개인회생을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매월 피해자에게 소정액수를 성실히 변제하고 있는 점


판결선고

재판부는 공소장 기재 금액 4억 5,000만원 중 3억8,000만원이 넘는 편취액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 금융거래내역 상 의뢰인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58,184,000원에 불과한 점,

  • 금은방 주인 B가 현금으로도 A에게 계금을 지급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 B가 A에게 계금을 지급할 때 양자 사이에 정산할 금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 잔액만을 A에게 지급한 점 등

제가 증인신문과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주장한 사항 대부분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실제 편취액이 4억 5,000만원이었다면 중형이 선고되었을 것이나 치열한 변론결과 인정된 편취액은 5,8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판결 후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항소를 진행하며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기죄는 편취액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는데, 금전 관련 범죄에서는 실제로 받은 금액과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금액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죄 뿐 아니라 재산범죄에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금전 흐름의 분석입니다. 금융거래내역 등 입출금 내역과 거래구조를 파악하여 실제 취득한 액수가 얼마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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