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결의 없는 대표이사의 계약체결과 회사의 법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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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결의 없는 대표이사의 계약체결과 회사의 법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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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결의 없는 대표이사의 계약체결과 회사의 법적책임 

이요한 변호사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상 많은 회사에서 대표이사가 계약을 체결하다보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사회 결의 없이 행한 대표이사의 계약체결이 과연 유효할까요? 오늘은 이사회 결의 없는 대표이사의 계약체결과 회사의 책임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이사의 권한과 이사회 결의

대표이사는 대내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대외적으로 회사의 대표권을 가집니다. 즉,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결정한 사항 및 위임한 사항을 결정하여 집행할 권한과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가집니다. 그러나 대표이사라고 무제한의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이사의 권한은 법률이나 정관, 이사회 규정과 같은 회사의 내뷰규칙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법 제393조 제1항은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93조[이사회의 권한]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③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 회사의 핵심자산을 매각하거나 양도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대규모 재산의 차입 : 회사 규모에 비해 상당한 금액의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입니다.

  •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 : 회사의 중요한 인사결정사항입니다.

  •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 회사의 조직구조 변경에 해당합니다.


이사회 결의 없는 계약의 효력

대표이사의 권한은 법률, 회사의 정관·이사회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습니다. 제한을 위반한 대표이사의 거래행위 효력에 대해 법원은 권한행사를 제한하는 근거규정의 차이에 따라 구분하고 있습니다.

1. 상법 / 정관 / 이사회 규정 위반인 경우 - 악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한 유효

판례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대해, 거래 상대방이 이를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수 없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선의·무중과실) 거래 상대방인 제3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 유무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제3자가 회사 등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기준으로 악의·중과실을 따져야 합니다.

(1) 일정한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대표이사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도 이사회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절차에 불과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 상대방으로서는 회사의 대표자가 거래에 필요한 회사의 내부절차를 마쳤을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회사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 등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이하 ‘내부적 제한’이라 한다)에도 선의의 제3자는 상법 제209조 제2항에 따라 보호된다.

거래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가 상법 제209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기 위하여 선의 이외에 무과실까지 필요하지는 않지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보아 거래행위가 무효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중과실이란 제3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사회 결의가 없음을 알 수 있었는데도 만연히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믿음으로써 거래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로 주의를 게을리하여 공평의 관점에서 제3자를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3자에게 중과실이 있는지는 이사회 결의가 없다는 점에 대한 제3자의 인식가능성, 회사와 거래한 제3자의 경험과 지위, 회사와 제3자의 종래 거래관계, 대표이사가 한 거래행위가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것인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자가 회사 대표이사와 거래행위를 하면서 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상법 제393조 제1항은 그 규정의 존재를 모르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법률의 부지나 법적 평가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그 적용을 피할 수는 없으므로, 이 조항에 따른 제한은 내부적 제한과 달리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 조항에 정한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의 행위’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도 거래행위의 효력에 관해서는 위에서 본 내부적 제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2. 특별법위반의 경우 - 무효

상법 외 새마을금고법 등 특별법에서 정한 이사회 의결 사항에 대해, 대표자가 이사회 의결 없이 한 계약체결 행위는 당연 무효입니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6272 판결)


계약 무효 주장을 위한 필수 증거자료

법원 판례에 따를 때 거래 상대방은 대표권 제한(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악의·중과실이 아닌 한 보호되고, 상대방이 악의 또는 중과실이라는 점은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회사가 거래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 회사의 정관, 내부 규정, 이사회 규칙 : 계약 체결에 대해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한 문서입니다.

  • 이사회 회의록 : 해당 계약에 대해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 상대방과의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 상대방이 계약체결을 위해 이사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연락 내역이 필요합니다.

  • 협의 과정 자료 : 거래 상대방이 회사와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유무를 확인한 기록입니다.


이사회 결의 없는 대표이사의 계약체결은 복잡한 법률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빈번히 발생하는 일이다 보니 회사에서 대표이사가 독단적으로 체결한 계약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일도 많습니다. 공동대표제도, 명확한 권한 규정, 내부통제 시스템 등의 도입을 통해 대표이사의 독단적 계약체결을 방지할 수 있으며 각 단계에서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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