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은 최초에는 유언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그 후 주요 쟁점이 유류분으로 변경되고, 그 이후 공유물 분할 협도 진행하여 분쟁이 종결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피상속인(어머니)는 2남 4녀를 두었는데, 장남이 선천적 장애가 있어 장남은 후견인이 지정된 상황이었고, 이에 실질적으로 어머니는 주로 차남에게 의지하며 살아왔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2007년도 즈음 본인의 아파트를 살때 1/2의 지분을 차남명의로 해 주기도 했고, 2010년도에는 자신의 생활비를 받는 상가와 남편에게서 물려받았던 농지를 차남에게 주는 유언도 해 주었지요.
이 사건은 그래서 차남이 어머니의 은혜에 따라 어머니만 잘 모셨어도 딸들이 아들에게 유류분의 반환을 구하는 매우 전형적인 사건이 될 것이었지만, 어머니가 약간의 치매 증상을 보이게 되자, 아들이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않고 방치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사건의 양상이 완전히 달리지게 되었습니다.
2015년 경, 어머니가 그렇지 않아도 약한 치매기운을 보이는데, 아들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아 딸들이 어머니에 대해 여러가지 사안을 물어본 결과, 딸들이 뒤늦게 딸들은 모르는 사이 차남이 상가와 농지를 유언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들이 어머니가 치매가 오는데 예전같이 돌봐주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게되자, 딸들쪽에서 어머니를 모시겠다며 어머니를 데려가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죠.
그러자 아들쪽에서 딸들이 재산을 노린다며 어머니를 데려오라며 딸들 아파트에 침입하고 딸을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면서, 아들에게 정말 실망한 어머니가 유언장을 다시 써서 유언이 번복이 되었으며, 농지는 막내딸에게 증여를 하는 상황이 이루어졌으며, 가족들간의 폭행으로 인한 경찰 고소, 조사는 조사대로 이루어지고, 아들은 어머니에 대한 성년후견을 신청하고 딸들이 이에 대해 이의하는 상황이 계속 벌어졌었죠.
그렇게 성년후견사건이 진행되던 중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성년후견사건은 당연 종료되고, 이에 차남쪽에서 딸들을 상대로 2010년의 유언에 기해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막내딸이 가져간 농지는 치매로 인해 증여가 무효이니 막내딸 명의의 등기를 말소해야 한다는 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2. 이 사건 주요 쟁점의 변화 과정
위와 같이 아들은 딸들이 유언을 받은 사실은 모르는 상황에서, 2010년도의 유증을 이유로 상가 및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농지에 대해 이루어진 막내딸 명의의 등기는 '치매로 인해 의사무능력상태'에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라고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딸들측에서 대응할 방법은, 2015년의 유언공증을 이용하여 상가의 소유 명의는 딸들 앞으로 돌려 놓고, 아들쪽의 소송에 대응하여 2010년도의 유언은 2015년도의 유언을 통해 철회되어서 무효이며, 증여는 아들의 방치에 분노한 어머니가 스스로의 의사로 결단한 행위로 무효가 아니라고 대응하는 것이었지요.
원래 위 경찰조사나 성년후견은 딸들이 변호사의 도움 없이 직접 진행을 하고 있었으나, 직접적인 재산이 걸려있는 민사소송까지 혼자의 힘으로 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위 민사소송은 제가 담당변호사가 되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딸들과 아들과의 분쟁의 자료들은 매우 객관적이고 분명하게 남아있었고, 관련 증거에서 어머니의 치매가 그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았으며, 실제 주요 행위들이 '아들에 대한 실망'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소송이 진행될수록 아들쪽이 2015년의 유언에 대응하기는 어려운 것이 분명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유언과 증여가 무효'라는 주장은 포기하고, '딸들이 유증과 증여를 받았으니 원고에게 유류분을 반환해라'고 주장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제 유언소송이 갑자기 유류분 소송으로 변질이 된 것이지요. 다만 이 부분도 원래 제 계획 내에 있었던 내용이었고, 해당 주장에 대해서는 아들이 2007년의 아파트 1/2의 지분을 증여받은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대응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 있어서는 어머니가 아파트 매매대금 전체를 지급한 사실 자체는 어머니의 금융거래내역으로 분명히 확인되는 상황이었으나, '어머니가 아파트 매매대금만 증여해준 것'으로 판단되면 아들의 유류분권이 조금은 발생하고, 어머니가 아파트의 1/2의 지분 자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되면 그 동안의 아파트 시가 상승분이 아들의 특별수익에 추가로 반영되어 명확하게 아들의 유류분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었지요.
해당 사건이 '어머니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증여해준 것'은 아니었고, '자신이 살 집을 다른사람에게 사면서 지분의 1/2을 아들의 명의로 해준' 사안이라, 어머니가 아들의 아파트 취득자금만 증여해 준 것으로 인정되어도 그리 이상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머니가 본인이 혼자 사는 집을 아들과 공동명의로 구입한 것은 아들이 아파트의 적극적인 거래 주체로서 매매계약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아들에게 구입할 아파트의 1/2지분을 구매와 동시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실관계를 강하게 주장하였고, 이에 제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해당 증여는 아파트 지분의 증여로 인정이 되었고, 이에 아들은 유류분도 한 푼도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측이 1심 판단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지만, 어머니가 생전에 원고측에 증여한 지분과 딸들에게 상속되는 지분이 섞여 아들과 딸이 어머니 부동산에 대해 대단히 불편한 공유관계를 가지게 되자, 항소심 진행 중에 원고와 피고가 극적으로 타협하여, 원고는 1심의 결론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피고측이 공유물 분할 방법에 있어 원고측에게 양보를 하여 공유물 분할과 유류분 문제를 포괄한 최종 합의가 성립,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3. 유언 소송 대응에 있어 유의사항
이처럼 유언 사건들은 사건이 유언 자체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다시 유류분의 문제로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 유언 소송이 상속재산분할 심판으로 이어지는 사건 등, '유언제도', '상속재산분할의 법리', '유류분의 법리'가 복잡 다난하게 엮여 다중적인 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요. 이러다가 다시 자녀들간의 부동산 공유 지분이 애매하게 엮이면, 자녀들의 합의로 부동산을 운영하지를 못해 마지막 소송으로 공유물분할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와 같이 상속사건의 본질 자체가 일반 민사사건에 비해 '쟁점의 전환이 극도로 잦으며', '재판의 기간도 길고', '당사자 자체가 많으면서도 당사자간의 갈등의 골도 심해서', 재판 자체가 매우 길고 복잡하여 이로 인한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있는 상속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에서부터 사건의 기본 대응 구조를 명확히 설정하고, 사건의 불확실성을 최대한 제거하면서 소송을 진행하면 복잡해지고 장기화되는 소송에 대해 비용, 심리적인 고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하지요. 위 사건도 적절한 초기 대응 및 적합한 전략의 설정으로, 유언소송과 유류분 소송을 한번에 일괄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그 이후 이루어지는 2심 절차를 '공유물분할 협의'라는 대안을 제시하여 분쟁의 장기화를 막고 합리적인 사건의 종결을 만들어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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