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상속인(아버지)가 4남매를 두었고, 그 중 막내아들이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300억원대의 빌딩을 명의신탁으로 소유하고 있던 사건입니다. 아버지는 2000년대 초부터 15년 정도 계속 빌딩을 막내아들명의로 가지고 있다가 돌아가시기 한달도 되기 전에 해당 빌딩이 명의신탁 재산이고 4남매가 1/4씩 나눠가지라고 유언공증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그래서 제 의뢰인(원고, 아들 2명)는 유언에 기해 막내아들 명의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지분 1/4씩을 자신에게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해당 사건의 핵심 쟁점은 2가지로, 첫번째는 아버지의 유언이 유효한가, 두번째로는 아버지의 막내아들에 대한 부동산 명의신탁이 인정될 수 있는가 였습니다.
그리고 유언 자체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라 공증인에 의해 작성된 문서라 기본적인 신빙성이 매우 높은 문건이었고, 유언공증당시 의뢰인(둘째아들)이 유언과 관련한 모든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실제 아버지의 정신도 완전히 온전하였기에, 피고측에서 아버지가 치매로 무효인 유언을 하였다는 항변도 하였지만 해당 쟁점은 큰 어려움 없이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사건 수행이 어려웠던 점은, 우리(원고측)이 해당 빌딩의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인데, 통상 법원의 판례는 '유언장에 명의신탁 재산'이라고 적어놓은 정도로는 절대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법원의 일반적인 입장을 뒤집어 '명의신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특별한 소송상의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3. 명의신탁 사실 인정을 위한 소송대응 내용
이전의 해결사례에서 설명한 것처럼, 명의신탁이 인정되려면 1. 명의신탁 재산 취득을 위해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비용과 노력을 지출한 사실, 2.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이후 실제 소유자로서 사용, 관리 등의 권리행사를 직접 해온 사실, 3.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재산을 반환받기 위해 일정한 조치를 취한 사실들이 전부 다 객관적 증거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과 협력하여, 치열한 금융거래정보조회신청 및 의뢰인의 건물 신축공사 메모를 확보하고, 각종 공부상 확인되는 빌딩 신축시의 자금조달 사항을 모두 확보, 정리하여 빌딩 신축 자금이 온전히 피상속인의 자금과 피고 명의의 대출로만 시행되었고, 실제 피고가 건물 지출에 대해 돈을 지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치밀한 계획을 짜서, 해당 빌딩 입주자 상당수에게 피고가 건물 관리에 신경을 쓴 적이 없고, 피고의 누나가 건물 관리를 대신했다는 진술을 얻어내 이를 증거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세무사와도 연락하여 건물의 회계 및 세금납부의 실질 주체가 피상속인이었다는 증거로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의뢰인이 합심해서 찾아낸 증거로 위 1. 2.의 사항을 전부 입증하였고, 해당 부동산에 피고가 아닌 원고들(피상속인의 다른 자녀들)이나 원고들의 회사가 채무자인 근저당권이 다수 설정되었다가 말소된 사실, 그리고 아버지가 명확하게 유언에서 해당 빌딩이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것을 밝힌 점이 모두 종합적으로 적용되어, 결국 정말 어려운 소송에서 제가 승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4. 명의신탁 소송 진행을 준비할 때의 유의사항
위 설명처럼, 소송에 있어서는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사건의 진실을 그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고, '변호사가 접근할 수 없는 증거에도 접근할 수 있는' '의뢰인 본인의 열정과 행동력'도 사건의 승소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정 넘치는 의뢰인일수록, '의뢰인의 말을 경청'하며, 의뢰인의 사소한 언급에서도 사건을 뒤집을 키 포인트를 찾아내는, 열정적이고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는 모든 민사소송에 해당되는 이야기이기는 하나, 명의신탁 소송처럼 법원이 극도로 보수적인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심리하는 특수 소송에 있어서는 더더욱 의뢰인과 변호사가 호흡을 맞춰가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5. 심급별 소송 대응 방식의 유의사항
또한 이 사건은 피고측이 1심에서는 소형로펌, 2심에서는 중형로펌, 3심에서는 대형로펌(법무법인(유) 광장)을 선임하여 점진적으로 사건 비용을 추가로 지출한 사건인데, 위와 같은 소송 진행 '사실관계의 확정'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명의신탁 소송' 같은 사건에는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민사소송은 정말로 1심이 중요하며, 1심에서 정리된 사실관계와 다른 사실은 아주 특별한 증거가 새로 나오지 않는 한 2심에서 이를 번복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명의신탁 사건처럼 '사실' 자체가 핵심적인 문제가 되는 사건은, '1심 부터 유능하고 전문적인 변호사'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실관계를 형성을 해야, 소송에 있어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으며, 항소심이나 상소심에서 뒤늦게 대형 로펌에 사건을 수임해도 대형 로펌에서도 1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번복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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