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이 사건은 피상속인(아버지)가 생전에 서울 한복판에 빌딩을 여러채 보유하였고, 상속재산으로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남아있을 만큼 사건 자체의 재산 규모는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재산을 아들을 위주로 나누어준 것 자체는 사실이었던 사건으로, 이에 딸(3남 1녀 중 장녀)이 상속재산은 자신이 모두 가져가기 위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한 사건이지요.
다만 이 사건의 특이사항으로, 아버지가 남자 형제들에게 해 준 재산 자체는 절대 적지 않았으나, 기본적인 증여 형식이 '남의 부동산을 사서 자식들 명의로 등기를 해 주는 방식'으로 증여를 했는데, 증여가 워낙에 오래되었고(1960~1970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자식들도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는 나이대에 부동산 취득을 도와준 것이라, 해당 증여를 부동산 증여라고 평가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사준 돈을 특별수익에 반영하자니 '얼마를 증여한지'도 전혀 특정이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우리 의뢰인만, '아버지가 소유하던 빌딩을 등기원인을 증여'라고 해서 명백히 기재해서 빌딩 소유권을 넘겨준 것이 문제였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증여를 완전히 해 준것도 아니었고 실제는 아버지가 명의신탁을 해 놓은 것이고, 우리 의뢰인이 과거 캐나다 이주를 추진하던 시절, 부동산을 팔아 대부분의 돈은 아버지가 가져가고 5억원 정도만 이민 자금이라고 우리 의뢰인에게 건네준 것인데, 등기부의 표시는 '건물 전체가 증여'였다가 의뢰인이 처분한 것처럼 되어있으니 정말로 억울할 사안이었지요.
2. 해당 사건에의 대응
저는 이 사건을 처음부터 맡았던 것은 아니었고, 다른 변호사님이 진행하시던 사건을 그 변호사님의 퇴사 이후 인계받은 것인데, '단순히 해당 부동산은 명의신탁된 것이고 자신은 5억원을 받은게 전부이다'라는 주장으로 이 사건을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더 진행하면서, 원고측에서 과거 피상속인의 자녀들에 대한 현금증여 내역을 조사한 내역이 나오기 시작하니, 2000년대 초 우리 의뢰인이 5억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나머지 상속인들도 1-2년 간격으로 똑같이 5억원정도를 현금증여 받은 사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뢰인 명의의 빌딩이 매각된 후, 시간을 두고 아버지가 순차적으로 모든 자녀들에게 5억원씩 나누어 분배받았다는 사실관계가 정리 가능했고, 이에 저는 '증여가 있었냐 없었냐의 문제 이전에, 부동산이 매각 된 후 그 돈이 모든 상속인에게 똑같이 분배가 되었다면, 그 부동산은 특별수익 계산에서는 제외되어야 합당한 것'이라는 법리를 펼칠 수 있었죠.
3. 사건의 결론
그리고 해당 주장은 1심과 2심 모두에서 제 주장대로 인정되어, 우리 의뢰인은 혼자만 심한 불이익을 받지 않고 다른 상속인들과 비슷하게 상속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서 다른 승소사례에서 설명한대로 명의신탁 주장은 정말 받아들여지기 힘들지만(이 사건에서도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부동산 증여 자체는 인정되지만 그 증여를 상속의 선급으로 특별수익에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지요), 사건을 세밀하게 따져 다른 당사자와의 형평을 엄밀하게 따진다면, 객관적 증거에서 불리한 여건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확보할 수 있다는 교훈을 주는 사건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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