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의 증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방어한 사례
시어머니의 증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방어한 사례
해결사례
대여금/채권추심상속가사 일반

시어머니의 증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방어한 사례 

윤석빈 변호사

피고 승소

서****

1.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은 시어머니가 과거 며느리, 아들에게 증여한 돈을 나중에 변심해서 돈을 다시 되돌려 받겠다고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다년간 상속분쟁을 해결하다보면, 의외로 과거에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이 상속으로 가기도 전에 부모님 본인이 직접 다시 돌려달라고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보통은 불효를 이유로 증여를 취소하고 증여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아예 증여한 사실을 부정하고 대여금으로 돈을 빌려주었으니 돈을 갚아라는 방식 중 하나로 금전 청구 소송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사건은 후자에 속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 당사자인 모자는 모두가 한국 태생으로, 한국계이기도 하지만, 재혼, 입양 등의 사정으로 모자 모두가 국적이 미합중국이고, 실제로 어머니는 미국에 거주하고, 아들은 한국에 거주하기는 하지만 미군기지에서 일을 하는 상황이었지요.

그리고 이 사건 피고인 아들은 원고인 어머니의 하나뿐인 아들이어서, 당연히 어머니가 아들이 결혼할때 신혼집 자금도 지원해 주고, 손자가 태어나면 또 돈을 지원해 주는 식으로, 대단히 평범하게 아들 내외에게 금전을 지원해 주었죠.

다만 미국 스타일의 시어머니와 전형적인 한국 스타일의 며느리가 손자 3형제를 키우고 교육하는 방식에서 의견이 일치하기는 쉽지 않았고, 그래서 주로 고부간에 손자 육아, 교육으로 자주 갈등이 일어나다, 결국 시어머니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지금까지 내가 준 돈을 모두 다 빌려준돈이며, 이를 아들 부부가 갚지 않으니 이를 소송상 돌려받겠다는 식의 대여금 소송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원래 신혼주택 구입자금이나 손자를 위해 주는 돈 들이 계약서를 쓰고 주고받을 것은 아니다 보니, 금전 거래의 증거라고 부를 부분은 기본적으로 어머니의 아들, 며느리에 대한 송금내역만 있는 것이었는데, 어머니쪽에서는 위 송금내역을 가지고 대여금이라고 주장을 한 것이지요.


2. 이 사건의 핵심 쟁점

그리고 많은 의뢰인들이 잘못아는 부분이기도 한데, '대여금 계약'의 입증은 '돈을 준 증거'보다는 '돈을 돌려받기로 하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입증이 훨씬 중요합니다. 따지고 보면 '돈'은 '물물교환'을 제외한 모든 거래의 매체로서, 매매, 임대차, 대여금, 보관금 등 거의 모든 종류에 거래에 관여하니 '돈이 입금되었다는 것'이 그 돈을 입증한 거래가 '대여금 계약'이란 것은 절대 입증해 줄 수는 없고, 대여금계약을 주장하는 자가 '내가 지급한 금원을 장래 당사자들이 정한 시기(반환기)에 동종의 물품으로 특정한 이자를 더해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입증되어야 하지요.

그리고 돈을 받을때 계약서를 쓴 것은 당사자 양쪽이 원래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당사자 양쪽이 결국 정황증거를 가지고 어머니가 입금한 자금이 돌려받기로 한 것(대여금)인지, 그대로 가지라고 하는 것인지(증여금)인지를 밝히는 것이 소송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저 사건은 받은 돈 자체가 '신혼집 구입자금', '신혼집 담보대출 상환금', '손자 생일에 준 돈' 같은 것이라, 애초에 주는 명분 자체가 돌려받을 돈이 아닌 것이 명확하여 어렵지 않게 해당 사건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3. 사건 진행 중의 조정의 경과

위와 같은 사건에서는 소송 진행보다 더 어려운 것이 '조정절차에 대응'인데, 어찌되었든 어머니가 적지 않은 돈을 아들내외에게 지급한 것은 맞고, 어머니가 아들에게 화를 내는데 아예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니, '아들 내외게 어머니에게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이고 조정으로 사건을 원만하게 정리'하라는 재판부의 압력아닌 압력이 계속 들어옵니다. 사실 위와 같은 조정 절차의 진행은 전혀 잘못된 부분이 없는 것도 맞죠.

다만 이 사건에서는 어머니쪽에서 조정을 완강하게 거절하였고, 이에 원칙대로 판단하다 보니 그냥 어머니가 그대로 전부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인 저로서는 최상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가족 전체의 관점에서보면 씁쓸하기만 한, 딱히 이긴 사람이 있다고 하기도 애매한 사건이 되었죠.


4. 유사 사건 진행에 있어서의 유의사항

이처럼 가족간의 분쟁, 특히 정말로 재산이 아니라 다른 감정적인 사안이 문제가 되어 재산권에 번지는 분쟁은, '소송만을 고집'해서 가족들에게 남는 것이 없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 가족간의 문제를 법원을 통해서라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정도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고, 부부관계의 문제이면 해당 문제를 많이 다뤄본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모자 관계의 경우에는 같은 이유에서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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