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이번 사건은 제가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원고측 명의신탁 재산 반환 소송을 막아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서산에 위치한 둘째아들(피고)의 부동산을 나머지 형제들이 아버지의 명의신탁 재산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부동산 시가 상당액 중 상속분에 상응하는 금원을 다른 상속인들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해당 부동산은 아버지가 구해주신 것은 맞으나,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니라 증여를 한 것이었고, 다른 상속재산도 충분히 존재한 상황이라 명의신탁소송이나 유류분 소송은 원래 제기될 여지가 없었고, 다만 상속재산분할심판만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뢰인(피고)는 아버지의 상속재산은 받지 않겠다고 미리 형제들에게 말하고 소송을 피해보려 했지만, 결국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2. 명의신탁과 관련한 우리 법원의 실무상의 입장
그리고 우리 법제가 부동산 명의신탁을 명확하게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가 등기부 기재사항의 법률상 추정력도 인정하고 있어서, '명의신탁계약서'가 별도로 존재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계약서' 없이도 명의신탁을 인정받은 승소사례가 매우 특별한 것이고, 그와 같이 특별하게 명의신탁이 인정받으려면 1. 명의신탁자가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금전 등을 출연한 직접적인 증거, 2. 명의신탁자가 실질 소유권을 행사하며 부동산을 직접 관리해온 증거, 3.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안전하게 부동산을 반환받기 위해 취해 놓은 안전 장치 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사건의 결론 및 명의신탁 사건의 대응 요령
그리고 이 사건은 원고측이 위 입증사항을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기에, 원고 주장사실인 명의신탁이 증거로서 입증되지 않았다며 원고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다른 자녀 소유의 재산에 대해 상속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아주 철처히 준비된 계획과 자료를 바탕으로,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은 채 막연히 소송을 제기하였다가는, 위 소송 처럼 소송에서 전부 패소하고, 해당 소송의 소송비용도 상대방에게 물어내야 하는 결과만이 발생하지요.
이 사건의 경우도 워고들이 피고가 협상을 제의할때 이를 받아들였으면 3년 전에 원만히 끝났을 사안이, 민사 소송만 2년을 진행하며 원고측이 전부 패소, 소송비용만을 물어주어야 했고, 피고가 원래는 양보했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도 위 소송때문에 입장을 번복하여 다시 주장하여, 추가적으로 상속재산분할 소송도 또 진행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번의 잘못된 선택이 두고 두고 당사자를 괴롭히는 결과를 유발한 것이지요.
그러하니 소송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언제나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에게, 사건에 결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소송 전략을 안내받으신 후, 소송의 승리에 대해 스스로가 완전히 납득한 후 진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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