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이츠 배달의 민족 불공정약관 시정명령 제재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 음식
배달 앱은 꼭 필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편리함을 얻고, 자영업자는
매출 증대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에 종속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꾸준히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많은 식당들이 쿠팡 이츠나 배달의
민족처럼 거대 플랫폼에 입점하여
매출의 많은 부분을 여기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계약성 지위가
본질적으로 불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등한 관계 속에서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이용약관이 자영업자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세부 내용을 검토하거나
협상할 여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의하지 않으면 장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동의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는
쿠팡 이츠와 배달의 민족의 입점업체용
약관을 전면 심사하여 불공정
조항을 발견하고, 시정 조치 및 시정권고를 내렸습니다.
오늘은 쿠팡 이츠와 배달의 민족의
약관에서 불공정 조항과 이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공정 약관의 유형 및 문제점
1) 할인 전 가격 기준 수수료의 부과
쿠팡 이츠는 입점업체가 자체 할인 행사를
진행하여 1만 원짜리 메뉴를 8천 원에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 수수료와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
매출까지 수수료를 내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쿠팡 이츠의 행위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정위에서 시정권고를 내렸습니다.
결국 쿠팡 이츠는 실제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약관을 변경하였습니다.
2) 노출 거리의 일방적 변경
일반적으로 배달 앱은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가게의 범위를 노출 거리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체들은 입점업체에
통보하지 않고 노출 거리를 임의로
축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플랫폼 내부 정책 및 날씨, 배달 기사 부족 등의
이유로 특정 가게가 갑자기
사라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출 거리 조정 사유를 구체화하고,
가게 노출 제한으로 업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사전에 통지하도록 시정하였습니다.
3) 대금 정산 보류 및 이월
양사는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처럼 추상적인 문구를 근거로 정산을
보류하거나 지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입점업체는 매출이 정산되지
않아도 이유를 알기 어렵고, 이의 제기 절차도
불분명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정산 보류 사유를 구체화하고,
이의 제기 기한을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플랫폼 귀책 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4) 약관 변경의 일방적 공지
쿠팡 이츠와 배달의 민족은 약관 변경 시
개별 통지 없이 단순 공지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약관법에서는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반드시 개별 통지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정위는 단순 공지로 갈음하는 행위에 대하여
이용자의 권리 행사를 박탈하는 것으로
보고 개별 통지를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5) 면책 및 책임 전가 조항
쿠팡 이츠와 배달의 민족 모두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제한하거나 면책하는 조항을
약관에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 오류나 잘못된 노출로 입점업체가
손해를 입는다고 하더라도
플랫폼은 책임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를 법률상
책임의 부당한 배제 행위로
보고 고의나 과실이 있을 때는 반드시
책임질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수정하도록 하였습니다.
6) 리뷰 삭제, 환불, 보상 등의 시정
쿠팡 이츠에서 리뷰를 사전 통지하지
않고 삭제할 수 있다고 한 조항에 대하여
공정위는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삭제 전 작성자에게 통지하거나
소명의 기회를 주도록 하였습니다.
또 광고료 환불 가능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한
조항을 삭제하여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단순한 실수나 제고 부족에도 판매금의 10%를
보상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회수가 불가능한 음식의 경우에도
환불 비용을 떠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배달의 민족에서는 회사의 요청에 따르도록 한
추상적인 의무조항을 구체적인 범위로 한정하고,
운영원칙, 가이드라인 등의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문서를 통하여 주요
의무를 부과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결론: 공정거래 의무를 잘 지켜야 실현할 수 있어
공정위의 시정 조치는 플랫폼 중심의 시장에서
약자인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정거래를 재정립하였다는 것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약관은 일방적으로 정해지게 되는 계약
조건이지만 어느 한편의 일방적인
지배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영업자는 플랫폼의 고객이면서 사업 파트너입니다.
플랫폼의 안정적인 생태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입점업체 간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해당 사건을 계기로 다른 플랫폼도 공정한 약관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용자에게 예측 가능한
계약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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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5] 쿠팡 이츠 배달의 민족 불공정약관 시정명령 제재](/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1a14703caf680b54b245ea-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