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MGC커피(㈜앤하우스)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제재 받다

최근 국내의 커피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메가MGC커피는
가성비 커피라고 불리면
수천 개의 매장이 성업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성장 뒤에는
가맹점주의 눈물과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는
메가MGC커피의 운영사인
㈜앤하우스에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22억 9,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오늘은 앤하우스가 위반한 주요 행위에
대하여 살펴보고, 해당 행위가
법률을 위반한 까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앤하우스의 주요 위반 행위
1)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의 전가
앤하우스는 2016년부터 카카오톡 선물하기,
오픈마켓 등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였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전부 가맹점주에게 전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는
2018~2019년까지 2년 동안
약 2억 7,561만 원의 수수료를 부담하였습니다.
심지어 앤하우스는 상품권
발행업체로부터 1.1%의 리베이트도
챙겼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가맹본부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앤하우스는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떠넘겼기에 부당한 불이익 제공을 한 것입니다.
이에 공정위는 3억 7,5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가맹점은 본부의 안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본부에서
핵심 비용 구조를 숨긴다면 점주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앤하우스의 일방적인
비용 전가는 가맹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갑질로 볼 수 있으므로
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균등한
정보제공이 중요합니다.
2) 제빙기·그라인더 거래처 제한
앤하우스에서는 가맹점주에게
특정 제빙기와 그라인더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본부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하였습니다.
계약서에 본부로부터 필수품목을
구매하지 않을 경우 원재료
공급 중단 및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어 가맹점주는 본부에서만
구입할 수밖에 없어
사실상 필수품목을 미끼로 한
강제 판매로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해당 제품은 시중에서
훨씬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이었고
앤하우스는 26~60%의 마진율로
판매하여 막대한 차액 이익을 챙겼습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에서는 특정 물품에 대한 구입을
강제한 행위를 본부의 부당한
거래 강제로 판단하여
19억 1,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장비를 비싸게
팔았다고 하여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빙기·그라인더 거래처를
제한한 행위는 장비 공급을 본부에서
독점하여 가맹점의 구매 자유를
박탈한 것으로 독립적 사업자 간
계약이라는 프랜차이즈 구조의 본질을
깨뜨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은
본부의 하청업체로 전락시켜
버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3) 판촉행사의 포괄적 동의
앤하우스는 2022년 5월경 앞으로
1년 동안 진행될 모든 판촉행사에
대하여 일괄적 동의 서류를 받았습니다.
해당 동의서에는 행사의 구체적
내용이나 기간, 비용 부담에 대한
비율이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본부에서는 해당 동의서를
근거로 1년 6개월 동안 120회
가까이 판촉행사를 별도의
동의 없이 진행하였습니다.
가맹사업자가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의
가맹점주 동의를 개별적으로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강행한 것입니다.
공정위에서는 포괄적 동의가
사전 개별 동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가맹점주가 본부의 눈치를 보느라
사실상 동의 거부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본부가 임의로 판촉비용을
떠넘긴 것으로 거래상 지위의 남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 공정한 프랜차이즈 운영을 위해서는
가맹사업법은 본부와 점주가
동등한 계약 당사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부에서 이를 무시하고
경제적 우위를 남용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점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앤하우스의 사례 역시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비용 부담을 전가하거나
강제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부에서 가맹점주의 영업활동을
통제하고 이익을 독점하는
구조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할 때는
투명한 정보 공개, 계약의 자율성,
비용 분담의 명확성이 중요합니다.
가맹본부에서 단순히 법을
위반하였는가를 판단하기보다는
가맹점과 신뢰를 기반하여
동반 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가맹점주 역시 계약서의
세부 조항 즉, 필수 품목, 비용 부담,
수수료 등과 같은 항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불공정하다고 여겨질 때는 가맹거래사나
가맹사업 유관 경력 법률대리인과
상담 후 대응해 보아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성공 유무는 본부의
브랜드력뿐만 아니라 점주와의
신뢰도 중요합니다.
앤하우스 사건은 법이 어떻게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제재는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중 외식 업종 분야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사건입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제재를 통하여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강력하게
제재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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