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기만한 광고로 공정위 제재 받은 상조회사

"무료로 드립니다", "전액 지원됩니다"라는
문구는 누구에게나
솔깃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대형 가전제품을 공짜로 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보신다면 많은 소비자들이
그 혜택을 의심 없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계약서를 보면 무료라는
함정 뒤에 예상치 못한 조건들이
숨어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제재한 상조회사들의 결합상품
광고가 바로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조회사가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유인행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조회사의 소비자 기만한 광고 사례
상조회사는 원래 장례에 필요한
서비스를 장기간 할부로
미리 준비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일부 업체에서 상조 상품과
가전제품을 묶어 판매를 하면서
'무료제공'이라는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고,
그에 따른 조건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습니다.
공정위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소비자에게
잘못된 기대를 심어주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결합상품은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요소가 많았습니다.
상조회사는 12~20년에
이르는 상조계약을 맺으면서 동시에
3~5년짜리 가전제품 할부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습니다.
소비자는 상조계약에 가입하면 가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는 가전 대금을
할부로 납부해야 했습니다.
소비자가 납부한 대금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였을 때만 반환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해당 조건은
매우 까다로운 편이었습니다.
상조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최소 12년 이상을 유지하면서
모든 할부금을 완납해야 했고
실제 상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야
환급이 가능했습니다.
만일 중도해지하거나 상조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전 대금을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료제공'이라는 개념과
전혀 다른 다름에도 불구하고
광고에는 이런 조건을 부각시키지 않았습니다.
'무료혜택', '프리미엄 가전 증정',
'최신 프리미엄 가전 100% 전액 지원' 등
소비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즉시 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였습니다.
실제 계약에는 복잡한 조건들을
숨겨져 있어 이를 알기 어려운
소비자는 광고만 믿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00% 전액 지원이라는 표현은
소비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혀
지우지 않는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소비자가 가전제품
대금을 미리 부담하고,
오랜 기간 동안 계약을
유지해야만 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을 숨겨 놓은 것입니다.
처음부터 가전제품이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을 소비자가
선납하는 것임을 알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호를 위반하는 광고행위입니다.
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조건들을
축소하거나 은폐하고,
무료제공처럼 오인할 만한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인 소비자가 광고문구를
보고 합리적으로 '조건없이 무료제공'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므로
이는 기만적 행위에 해당합니다.
상조상품의 특성상 계약 기간이 길고,
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큰 상품을
가입할 때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할 경우
오랫동안 피해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제재가 갖는 의미
공정위의 제재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위법 요소가 있는
상조회사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각 업체는 자체
홈페이지에 6~7일간
공정위의 제재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대외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소비자에게 알리는
과정을 거치도록 한 것입니다.
소비자가 '무료 가전 증정'이라는
광고를 믿는 상황에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시장 전반에 걸쳐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 공정위의
목적이 담겨 있는 제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조회사는 소비자가 먼 미래를
대비하여 장기간에 걸쳐
돈을 납입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비자는 계약 당시
상조회사가 제공하는
혜택 및 조건에 민감한 편입니다.
하지만 결합상품이라는 이름으로
가전제품을 내세워 당장 소비자가
이득을 보는 것처럼 느껴지게 광고를
하는 것은 상조업계의 영업 전략입니다.
실제로 이번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상조업체 모두 대형업체였고,
이러한 방식이 업게 전반에
걸쳐 자리 잡은 판매
방식이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위의 제재가 상조시장 전체의
신뢰 회복과 관련이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행위는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사하게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엄중한 제재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소비자들이 보다 투명한 정보로
거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광고문구만 보고
믿어도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합니다.
소비자는 광고에서 제시하는 '무료'라는
단어를 곧이곧대로 믿기보다는
조건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결정하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기업 또한 단기적인 이익을 위하여
허위·과장 광고를 하게 된다면
결국 법적 제재는 물론 사회적
신뢰 상실이라는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제재를 바탕으로 공정한 거래와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지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1]소비자 기만한 광고로 공정위 제재 받은 상조회사](/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5402795fba2d70784c41fd-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