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8]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 인팩 불공정 하도급 계약 시정해야
[하도급#8]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 인팩 불공정 하도급 계약 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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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8]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 인팩 불공정 하도급 계약 시정해야 

김성진 변호사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 인팩 불공정 하도급 계약 시정해야

자동차 사업은 수많은 협력업체와의 긴밀한

하도급 관계에서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완성차 기업과 1차 협력업체가 하청업체에

금형이나 부품 제작을 맡기는 경향이 있는데

해당 과정에서 불공정한 관행이 고착될 수 있습니다.

볼공정 관행이 지속될 경우 하청업체는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하도급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주)인팩'과 '인팩이엠피(주)'에 대해

제재를 내린 사건은 그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위 사례를 바탕으로 불공정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팩 및 인팩이피엠의 하도급법 위반 유형 및 제재 조치

인팩 및 인팩이피엠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 및 조립품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위반하여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1. 하도급법 위반 유형

1) 인팩의 법 위반 행위

인팩은 2019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약 2년에 걸쳐 자동차 부품용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에 따라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계약서(서면)를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도급법에 따라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에

일을 맡길 때 구두로 '이런 것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 사항을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물품명, 물품 사양, 납품 기일, 품질 검사,

대금 지급, 지급 방식 등을 기재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

하청업체는 계약서에 담긴 내용을 바탕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나중에 분쟁이 생기더라도

명확한 증거를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팩은 최소한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법적 기재 사항을 누락한 채 거래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팩은 2019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금형 11벌을 제작하도록

위탁하면서, 당초 정했던 대금에서 약 4천만 원을

임의로 깎아 지급했습니다.

예컨대 하청업체가 불량품을 납품했거나

납기 지연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감액이

정당화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런 사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수급사업자와 '가격합의서'를 재작성하는

형식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사전 협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감액의 기준도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도급법 제11조를 위반하는 불공정 행위에 해당합니다.

2) 인팩이피엠의 법 위반 행위

인팩이피엠은 역시 인팩과 마찬가지로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자동차 부품 조립품 제작을

맡기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부품 조립품은 금형으로 찍어낸 부품을 모아

가공해 생산하는데, 이런 거래는

더욱 세부 조건을 명확히 해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팩이엠피는 작업 시작 전에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아, 하청업체가 불확실한

조건에서 생산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인팩의 전례를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팩이엠피는 원래 인팩이 맡겼던

금형 11벌에 관한 거래 권리와 의무를 2021년 10월

인팩이엠피가 승계했는데,

이후 2023년 1월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약 2천만 원을 임의로 감액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하청업체와의

충분한 협의나 정당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단지 인팩이 작성했던

기존 가격합의서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자신이 새롭게 작성한 가격합의서를

제시해 대금을 줄여 지급했습니다.

인팩과 인팩이엠피 모두 공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먼저 서면 발급 의무 위반입니다.

이는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법이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하는 의무인데, 이를 소홀히 했습니다.

다음으로, 대금 감액 금지 위반입니다.

하도급법은 원청이 거래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임의로 대금을 줄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두 회사는 이를 무시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공정위는

총 6억 7,100만 원 대금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과징금 9,6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이번 사건은 한두 번에 걸쳐 일어난

실수가 아니라 수년간 반복하여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금형 산업 분야는 거래 규모가 크고, 초기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대금 감액이나

불완전 계약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 역시 큰 편입니다.

하청업체는 금형 제작을 위하여 많은

인력과 자재를 투입하였으나 원사업자가

대금을 줄여 버리면 그에 따른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금형 산업에서

오랜 시간 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온 불안전 서면 발급,

대금 감액의 관행을 적발하고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번 조치는 금형 산업 전반에 걸쳐 거래 문화를

바로잡고자 하는 경고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원청업체들은

하도급법 준수를 상생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받아들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었을 때 산업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발전이 발전이 가능하고

중소기업의 권익 또한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공정위의 제재가 공정한 하도급 거래라는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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