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들에 대한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명령 조치
아이를 출산한 직후 산후조리원은
산모와 신생아에게 휴식 공간이자
회복과 돌봄을 지원하는 중요한
생활 터전이라는 인식이 커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산후조리원의 이용 약관 중
일부 조항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채 운영되고 있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의 조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출산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계약 단계에서 충분히
따져보지 못하거나 불공정 조항이라고
하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보니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꾸준하게 제기됨에
따라 공정위에서는 52개의 산후조리원
약관을 심사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을 찾아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산후조리원
불공정 약관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어떻게 시정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후조리원 불공정 약관 및 시정내용
공정위는 총 다섯 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하였습니다.
1. 계약 해제·해지 시 위약금
부과 및 사업자 책임 경감 조항
1) 시정 전 문제점
산후조리원들은 계약금 환불 기준
및 입실 전·후 환불 금액을 표준 약관이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이용자의 해제 통보일이
입실 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계약금 전액을
환급하지 않거나, 사업자 귀책사유인
경우에도 예약금 전액만 환급하는 등
일반적인 해약금 약정보다
낮은 배상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거나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경감시키는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합니다.
2) 시정 내용
산후조리원들은 표준 약관 및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약관을
자진 시정했습니다.
입실 예정일까지의 잔여기간,
이용 기간, 소비자의 귀책 여부 등에
따라 합리적인 환불 및 배상 기준이
적용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용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용 기간에 비례하여 위약금을 산정하고,
사업자가 입실 전 계약을 해제할 경우
일정 금액을 배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감염 관련 손해배상 조항
1) 시정 전 문제점
산후조리원 약관에 '감염 등으로
산모와 신생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이나,
'산후조리원의 과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명백히 판단될 경우에만
책임진다'는 규정 등이 있었습니다.
이는 감염에 취약한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어렵게 하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입증 부담을 과중시키는 것입니다.
2) 핵심 시정 내용
표준 약관 및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약관을 시정하여,
감염 관련 사고 발생 시 소비자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만 제시할 경우
사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였습니다.
3. 인터넷 등 매체 노출 제한 조항
1) 시정 전 문제점
조리원 관련 글 공유를 금지하거나,
산후조리원에 불리한 사실이나
과장된 사실을 게재하는 경우
계약 비용의 30%에 해당하는
과도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후기 정보는 소비자의 산후조리원
선택 시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항은 위약금 부과를
통해 소비자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핵심 시정 내용
산후조리원들은 부정적 후기 작성
제한 및 위약금 부과 조항을
삭제하여 불공정성을 해소하였는데,
이는 이용후기 작성을 통한 소비자
표현의 자유 보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4. 출산 예정일 변동 시 정산 미실시 조항
1) 시정 전 문제점
입소 예정일 변동 등으로 인해
산후조리원 사정에 따라 소비자가
병원 병실 등 대체 병실을 이용한 경우에도
이를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간주하거나,
대체 병실 비용과
산후조리원 요금 차이에 대한
정산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아
차액을 환불하지 않는 규정이 있어
이용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불리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2) 핵심 시정 내용
산후조리원 비용보다 대체 병실의
비용이 낮아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정산하도록 약관을 시정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산후조리원 이용금액보다
대체 이용한 입원실의 이용금액이
낮은 때에는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그 차액을 환급하도록 했습니다.
5. 휴대품 멸실사고 시 사업자 면책조항
1) 시정 전 문제점
산모의 휴대품이 분실·훼손·도난된 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며, 사업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본원에 의뢰하지 않은
물품의 분실에 대해서는 문제 발생 시
책임은 산모(보호자)에게 있다"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는 공중 접객업자의 책임을 규정한
상법 규정(제152조)보다 소비자에게
리한 불공정 약관에 해당합니다.
2) 핵심 시정 내용
약관을 시정하여,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의 휴대품이
분실·훼손·도난되었을 경우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임치 받지 않은
물건이라도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과실로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 책임을
지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결론: 소비자의 권리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
공정위에서 산후조리원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는 조치를 내린 것은
소비자의 권리 회복은 물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출산 직후 산모와 신생아는 사회적
보호가 가장 필요한 시기인 만큼
이들의 안전과 회복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산후조리원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두는 것만으로도 상거래의
불이익과 정신적·신체적 안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로 산모와 신생아,
그리고 가족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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