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7]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점 현장 간담회 개최 및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 대책 발표
[공정거래#7]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점 현장 간담회 개최 및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 대책 발표
법률가이드
소송/집행절차기업법무소비자/공정거래

[공정거래#7]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점 현장 간담회 개최 및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 대책 발표 

김성진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점 현장 간담회 개최 및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 대책 발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이용하는 커피전문점, 편의점, 치킨 등은

다양한 프랜차이즈 중 하나입니다.

프랜차이즈는 겉으로 보면 본부와

가맹점주가 협력하여 함께 성장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나 실제로는

둘 사이에 상당한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본부에서는 브랜드나 물류, 마케팅 등의

핵심 자원을 통제하며 점주는 지침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종속적 위치에

놓이는 일이 많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점주는 본부에서

일방적으로 부과하게 되는 비용이나

거래 조건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계약구조 및 불공정 거래는

관행적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최근 가맹점주의 어려움이 여러 차례

조명되고 있는데 이 역시 이러한

구조적 문제와 관련이 깊다고 여겨집니다.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발표한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 대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맹점주의 구조적 불리함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에서는 본부와 가맹점주의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2025년 9월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일부 제도를 손질하는

것이 아니라 가맹점주의 창업부터 운영,

폐업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안전한 창업-대등한 운영-부담 적은 폐업'에

이르는 큰 틀 안에서 점주가 겪게 되는

구조적 불리함을 단계별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 대책

가맹점주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도입되는 제도적 장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창업 단계: 창업 안정성 강화 방안(안전한 창업)

창업 단계에서는 본부와 점주 간의

정보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제도를 전면 개편합니다.

1)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

기존의 사전심사(등록제) 방식에서

사후심사(공시제) 방식으로 개편합니다.

가맹본부 책임 하에 정보공개서를

신속히 공시하도록 하되,

사후에 공시 내용을 철저히 점검하여

허위 공시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합니다.

이는 최신 정보가 창업 희망자에게

제때 제공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정보공개서 내용 개편 및 가독성 제고

창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 위주로 내용을 개편하고,

가맹점 생애 주기 순으로 일목요연하게

배치하여 정보공개서의 실효성과

가독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3) 직영점 운영 의무 확대 (‘1+1 제도’ 확대)

현재 신규 등록 시에만 부과되는

직영점 운영 의무(동일 업종 직영점 1개

이상을 1년 이상 운영)를

업종 변경 시까지 확대하여,

사업 노하우가 없는 가맹본부가 편법적으로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차단할 예정입니다.

2. 운영 단계: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및 법 집행 강화 방안(대등한 운영)

운영 단계에서는 가맹점주가

점주 단체를 통해 본부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고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도록 합니다.

1) 가맹점주 단체 등록제 도입 추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점주 단체를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단체에 공적 대표성을 부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는 가맹본부가 점주 단체의 대표성 부족을

이유로 협의 요청을 거부해 온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점주 단체 협의 요청권의 실효성 제고 (협의의무화)

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가맹본부에 대해 시정명령 등의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협의를 의무화합니다.

다만, 가맹본부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협의 거부 가능,

점주 단체별 협의 요청 횟수 제한 등의

부작용 방지 방안도 함께 도입하고자 합니다.

3)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법 집행 강화

가맹점주의 주요 애로사항을

유발하는 불필요한 품목 구입 강제,

부당한 비용 전가 등 불공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제재합니다.

4) 필수품목 관련 제도 개선 사항 이행 점검

가맹 계약서에 필수품목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 방식 기재 의무화,

거래 조건 변경 시 협의 의무화 등

지난해 도입된 필수품목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면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3. 폐업(계약 갱신) 단계: 한계 점주의 폐업 자율성 보장 방안(부담 적은 폐업)

폐업 및 계약 갱신 단계에서는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가맹점주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절차를 정비하도록 합니다.

1) 가맹점주의 계약 해지권 명문화 추진

가맹점주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과도한

위약금 없이 가맹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에 구체적

사유와 절차 등을 포함한 계약 해지권을

명문화하는 것을 추진합니다.

다만, 계약 준수 원칙의 예외인 만큼 해지

사유는 업계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엄격히 제한할 예정입니다.

2) 계약 갱신 예정 사실 통지 의무 부과

묵시적 가맹 계약 갱신 제도로 인해

가맹점주의 의도와 달리 계약이

갱신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맹본부로 하여금 점주에게

계약 갱신 예정 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3) 위약금 관련 정보제공 내실화

가맹 계약 체결 전부터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 수준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정보제공을 강화합니다.

4) 정보공개서 원본 열람 요구권 도입 추진

계약 갱신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계약 갱신을 앞둔 가맹점주에게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공개서 원본

(영업 비밀 등 비공개 정보 포함)

열람 요구권 도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창업 희망자만

원본을 열람할 수 있으며,

기존 점주는 온라인에 공개된

공개본만 열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론: 공정과 상생을 위한 새로운 출발

공정위가 발표한 종합 대책은

가맹사업의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의 보호는 물론이고 본부와

가맹점주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이 지속 가능한 제도

개선과 시장 문화의 정착으로

이어져 공정한 가맹사업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성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