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CCTV 및 포렌식에 촬영물 미발견: 촬영 행위 부재 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 ♦️
1. 사건 개요
피해자는 인근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당시 교복을 입고 빵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교복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으며, 이 행위를 총 5회에 걸쳐 반복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 A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1. '촬영' 행위의 부재: 성폭력처벌법상 '촬영'은 카메라에 영상정보를 실제로 입력하는 행위이며, 촬영대상을 특정하고 초점을 맞추는 등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어야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의자의 휴대전화 화면은 까맣게 되어 있었고 어떠한 영상도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의자의 행동에 대한 추측에 불과하며, 촬영음 청취, 화면 확인, 또는 촬영물 확인 등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2. 촬영 고의 및 결과물의 부재: 피의자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이 사건 당일 생성된 사진이나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몰래 카메라 기능'이나 관련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습니다. 피의사실에 기재된 '5회 촬영' 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3. 결론: 피의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혐의 없음 처분이 타당했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성폭력처벌법상 '촬영' 행위의 실행 착수 및 완료 여부에 대한 엄격한 증명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단순한 추측이나 정황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 카메라에 영상정보가 입력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CCTV에 휴대전화 화면이 꺼져 있었고, 포렌식 결과에서도 촬영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촬영 행위가 실제로 존재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결국, 피의자의 주관적 고의를 입증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촬영 결과물 또는 촬영 과정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면 무혐의를 선고해야 한다는 점이 이 사건의 주요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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