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공공장소에서 동영상 촬영 미수, 기소유예 처분 ♦️
1. 사건 개요
피의자와 피해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피의자는 양재역 2층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대각선 방향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부각하여 동영상 촬영 시도를 하였으나 저장되지 않아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는 초범이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의자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인정되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3. 수사 결과
📌기소유예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므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는 현실을 전제로,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에서 접근하였습니다.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왜 선처가 필요한지를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하므로, 피의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면밀히 수집·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처분이 정당화될 수 있도록 사건의 전후 사정, 피의자의 성향과 태도, 반성의 진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하여 검사에게 일관된 논리로 설명하고 설득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공공장소에서 동영상 촬영 미수, 기소유예 처분 ♦️](/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