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미성년자 강제추행, 엄격한 법리 적용을 통한 '추행 고의' 부정, 무혐의 종결 ♦️
♦️[불기소처분] 미성년자 강제추행, 엄격한 법리 적용을 통한 '추행 고의' 부정, 무혐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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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 미성년자 강제추행, 엄격한 법리 적용을 통한 '추행 고의' 부정, 무혐의 종결  ♦️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피의사실

 

피의자 A(여, 29세, 패션 인플루언서)는 토요일 19시 10분경, 'K 카페' 내부에서 피해자 B(여, 16세, 예술고등학교 무용과 학생)를 발견하였습니다. 당시 해당 카페는 주말 저녁 시간대로 손님이 많았으며, B는 음료를 주문하기 위해 대기줄에 서 있었습니다.

 

A는 B에게 접근하여, B의 신체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학생, 몸매가 끝내주네요. 진짜 환상적이네요"라고 말했습니다. A는 B가 갑작스러운 발언에 당황하여 반응하지 못하는 틈을 이용하여, 곧바로 양손을 뻗어 B의 허리 부위를 감싸 잡았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그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윗부분까지 끌어내려 만졌습니다.

 

이로써 A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관련법률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1) 피의자 A에 대한 본 사건 피의사실은 공공장소인 카페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 B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를 담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여야 하며, 피의자에게 추행의 고의, 즉 성적인 동기나 목적이 있었음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2) 본 사건의 제반 정황, 피의자의 변소, 그리고 유사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의 행위가 부적절한 행위였음을 인정하지만, 이를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포섭하여 처벌할 만큼의 '성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3) A은 패션 인플루언서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타인의 외모나 신체 비율, 체형에 대한 평가에 직업적으로 몰두하는 환경에 놓여 있음을 시사합니다. A가 B에게 "학생, 몸매가 끝내주네요. 진짜 환상적입니다"라고 발언하고 곧바로 허리 및 엉덩이 윗부분에 접촉한 행위는, 비록 미성년자에게 가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나,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위라기보다는 A의 '외형적 아름다움에 대한 잘못된 집착과 미성숙한 공감 능력'이 발현된 부적절하고 충동적인 행위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이 사건은 주말 저녁 시간대 손님이 많은 카페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성추행은 은밀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A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동성애 성향이나 소아성기호증 등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A와 B가 모두 여성이라는 점은 그 행위가 성적 만족을 위한 고의였다고 판단하는 데 있어 추가적인 엄격성을 요구합니다.

 

4) A의 행위는 B의 허리부터 엉덩이 윗부분을 만진 것으로, 순간적으로 발생한 충동적인 접촉으로, 지속적이거나 음란성을 동반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A가 신체를 접촉하며 친근감을 표시하는 행위 자체가 부적절했더라도, 이는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부적절한 접촉'이었다고 평가하는 것을 넘어, '폭행·협박에 기하여 성적인 추행을 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합니다.

 

5)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는 그 법정형이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어,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합니다. A의 행위가 부적절하다 할지라도 '추행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법률이 금지하고 처벌하고자 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로서의 구성요건적 행위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건의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형벌 법규의 엄격한 해석 및 책임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치밀하게 변론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저희는 미성년자 강제추행죄의 중한 법정형을 고려할 때, 단순히 부적절한 신체 접촉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추행의 고의'와 '구성요건적 행위'의 존재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특히 피의자의 평소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정황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성인지 감수성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피의자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무혐의라는 결과를 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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