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의도치 않은 접촉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무혐의 ♦️
♦️[불기소처분] 의도치 않은 접촉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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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 의도치 않은 접촉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무혐의 ♦️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피의사실

 

피의자 A는 08:15경, 서울시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승강장에서 잠실 방면으로 향하는 전동차에 승차하였습니다. 당시 전동차 내부는 출근 시간대로 승객들이 밀집하여 신체 접촉이 불가피할 정도로 혼잡한 상태였습니다.

 

A는 전동차 중앙 출입문 바로 앞에 서서, 출입문을 등지고 서 있던 피해자 B의 바로 뒤편에 위치하였습니다. 당시 B는 왼손으로 천장의 손잡이를 잡고 있었으며, A와는 밀착된 상태였습니다. A는 오른손에 갈색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이 가방을 자신의 몸 앞에 대어 군중들 사이의 사각지대를 형성하였습니다.

 

A는 오른손의 서류 가방을 B의 하체 뒷부분에 밀착시켜 주변 승객들의 시야를 교묘하게 가렸습니다. A는 서류 가방 뒤쪽으로 왼손을 은밀하게 움직여 B의 엉덩이 아랫부분과 허벅지 뒷부분에 접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접촉인 것처럼 행세했으나, A는 손가락을 움직여 B가 입고 있던 바지의 솔기 부분을 따라 약 1분 동안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더듬어 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B는 A의 접촉에 당황하여 몸을 피하고 비틀어 저항하려 했으나, 주변 승객이 극도로 밀집되어 있어 이동할 수도 없고, A와 거리를 벌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A는 B의 미약한 저항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동차의 흔들림이나 승객들의 움직임을 핑계 삼아 B의 허벅지 안쪽 깊숙한 부위를 포함하여 계속 만졌습니다.

 

이로써 A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B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습니다.

 

 

관련법률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1) 본 사건 피의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고소인 B의 진술 및 지하철 전동차 내부 CCTV 영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증거들만으로는 피의자 A가 B를 추행하였다거나 A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2) B는 수사기관에서 A의 서류 가방 아래로 손이 들어왔다고 진술한 후, 단계적으로 진술 내용이 불어나면서 행위의 구체성 및 저항 방식이 추가되고 합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경험된 사실에 대한 기억이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오히려 처음보다 명료해지는 이례적인 것으로,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케 합니다.

 

특히 A가 일상적인 출근길에서 해당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B가 진술하는 행위의 상세 묘사가 일관되지 못한 점은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한 명확한 기억이 아닐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3) B가 진술한 대로 A의 은밀한 접촉 행위에 대해 B가 몸을 비트는 등의 저항 행위나, A가 서류 가방을 들어 올리는 행위가 전동차 CCTV 영상에 명확히 찍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영상에 A가 B을 추행하는 직접적인 장면이 찍혀 있지 않고, B의 저항 역시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영상만으로 A가 추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합니다.

 

4) 사건이 발생한 지하철 2호선 전동차는 오전 8시 15분경으로 승객이 극도로 밀집한 혼잡 상태였습니다. 좌석에 앉지 않고 서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전동차 운행 중 흔들림이나 승객 간의 밀착으로 인해 A의 손이나 몸의 일부가 의도치 않게 B의 허벅지 쪽에 접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5) B는 A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하면서도 현장에서 즉시 A에게 항의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한참을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다가 삼성역 하차 후 역무실에 신고하였습니다. 이는 B 스스로도 당시 A의 접촉이 '추행의 고의'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에 현장에서 적극적인 항의나 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6) A는 사건 당일 평소와 마찬가지로 출근하여 직장으로 향하기 위해 이 사건 전동차에 탑승하였고, 서류 가방을 들고 통화하거나 뉴스를 검색하는 등 평소와 다름없는 행동을 하였을 뿐입니다. A의 출근 과정에서 어떠한 특이점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7)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가 고의로 B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습니다.

 

사건의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피해자의 진술은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술 내용이 오히려 더 구체화되고 불어나는 현상을 보였고, 이는 곧 진술의 신빙성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지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경험된 사실에 대한 기억이 이례적으로 명료해지는 현상의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전동차 CCTV 영상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피해자 진술의 구체적인 저항 및 행위 묘사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특히, 극도로 혼잡한 지하철에서는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음을 입증하여,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 경향을 근거로 수사기관에 설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변론의 논리적 타당성과 법리적 근거를 받아들여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 피의자 A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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