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이렇게 잘해주는데...정식수임한 사건은 얼마나 잘해줄까?
의뢰인의 안타까운 상황에 끝까지 함께한 변호사, 정식 수임 없이도 전액방어한 성공사례.
그 감동 스토리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주말 평안하게 보내셨는지요?
저는 요즘 이것저것 생각할 것도,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재판에도 참석하다보니 정말 바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잊고 있던 사건이 떠올라 글을 쓰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정식으로 수임하지 않은 사건이었음에도 한 사람으로서 꼭 책임지고 해결하고 싶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즉 정식수임 없이도 의뢰인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며, 결과적으로도 성공 사례로 이끈 사건입니다.
"그냥 아르바이트 소개받으러 갔는데...이런 일이..?"
이 사건 의뢰인은 남편 분이 중병으로 병환 중이신 상황에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받아 유사수신 업체에 발을 들이신 분이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의뢰인도 잘 모르는 투자 계약서에 날인하는 상황에 놓이셨고, 그 날로부터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한 사람으로 몰려,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현재 변호사 선임을 할 수 없는..형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과거 형사사건 국선변호인으로 변호해드렸던 분께서 지인(의뢰인)의 처지가 딱하다며 함께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 앞에 앉아계셨던 분은 저희 어머니와 비슷한 연배셨고, 혼자 병든 남편을 간호하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시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님은 현재 변호사를 정식으로 선임할 수는 없는 형편이셨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당장 남편 병원비도 제 때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서요,,염치없지만 정식 변호사 선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우람 변호사는 의뢰인님의 이야기에 마음이 아렸습니다. 그리고 의뢰인님이 처한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정우람 변호사는 별도의 수임계약은 체결하지 않고, 소송대리위임장만 제출한 채로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서면을 작성해드렸습니다. (서면 한 번 내드리고 방어해드릴 목적으로 따로 선임계약은 체결하지 않음)
투자계약서 날인의 진정성립을 부정하며, 인영이 의뢰인의 인장에 의한 것이 아님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연대보증의 사실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계약의 진정성도 문제 삼았습니다.
원고 측 서증의 신빙성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자료 제목조차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입증 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찍힌 도장은 의뢰인이 평소 사용하던 인감도장이 아닌, 업체가 임의로 사용한 '막도장'임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청구금액 전액 방어 성공하다!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전액 기각하였습니다.
정우람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청구금액 전액 방어했다며 사건이 잘 해결돼서 다행이고, 마음이 후련하다며 앞으로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다는 이야기도 전하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은 금일봉 편지를 가져오셨습니다.
"변호사님, 돈도 안 받으셨는데..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감사해서 눈물이 납니다" 며 진심을 담아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정우람 변호사의 생각
앞서 말했듯, 이 사건은 정식으로 수임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처한 상황이 너무 안타까웠고, 정우람 변호사는 그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정우람 변호사가 의뢰인을 도와야 겠다고 생각한 것은,
사람이 억울하게 무너지는 것을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수임하지 않고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는 변호사가,
정식으로 수임한 사건은 얼마나 성심을 다할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결과를 넘어 의뢰인의 삶에 진짜 관심이 있는 정우람 변호사"
정우람 변호사는 결과를 넘어 의뢰인의 "삶"에 "진짜 관심"이 있는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해결,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들이 의뢰인의 삶에 미칠 영향까지 고심하며 사건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의 궁극적인 행복이 곧 정우람 변호사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구는 변호사의 삶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늘 정우람 변호사의 마음 속에 있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정우람 변호사는
'사건을 위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위한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우람 변호사는 '사람을 위한 변호사'의 가치를 가장 잘 알고 그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해 나가는 변호사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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