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배우자와 합의된 영상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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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배우자와 합의된 영상물 사건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집행유예] 배우자와 합의된 영상물 사건 

이현권 변호사

집행유예

부****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던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활비와 대출이자 변제 등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부부는 단기간에 수익을 얻을 방법을 찾던 중, 외국 유료 구독형 플랫폼을 통해 성인 콘텐츠를 게시하여 일정한 구독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의하에 직접 촬영한 영상을 게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영상에는 의뢰인 또는 배우자가 신체 일부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통해 일정한 수익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영상물들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상태였으며, 다수의 불특정 구독자들이 시청할 수 있는 형태로 게시되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영상물의 제작 및 유포,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 판매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률적 조력이 절실하다고 판단되어 법률사무소 니케를 찾아주셨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영화및비디오의진흥에관한법률 제95조 제6호<

불법비디오물을 제작ㆍ유통ㆍ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한다.

>영화및비디오의진흥에관한법률 제53조 제1항<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공급ㆍ판매ㆍ대여(이하 “유통”이라 한다)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으로부터 상세한 사건 경위서를 받아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단순히 생활비 마련을 위해 경솔하게 판단했던 점, 영상물이 배우자와 합의 하에 촬영되었다는 점, 그리고 외부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 조사에 앞서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단계별 모의조사를 실시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연습과 진술 요령을 지도하여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사후 조치 과정에서도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모든 게시물을 삭제하고 계정을 폐쇄하도록 지원하였으며, 관련 수익의 일부를 반환하도록 조치를 돕는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재발 방지 노력을 진행했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배우자와 합의된 촬영물이었다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모든 게시물을 삭제하고 계정을 폐쇄한 점

수익의 일부를 반환한 점

[ 사건 결과 ]

법률사무소 니케의 체계적 조력과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이 법원에 인정되며, 재판부는 단순히 생활비 마련을 위한 경솔한 판단이었다는 점, 배우자와 합의된 촬영물이었고 외부 제3자에게 피해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사후 조치와 재발 방지 노력이 충실이 이루어진 점을 참작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회적·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가운데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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