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성적 성향 교류를 하던 중 텔레그램을 알게 되어 가입하였습니다. 이후 여러 대화방에 호기심으로 참여하면서, 아이돌을 대상으로 한 불법 합성물이 공유되는 방에 입장하여 일부 사진을 저장하거나 소량 유포한 사실이 있고, 채팅방 내에서 성적인 대화를 작성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특정 대화방 입장을 위해 여성사진을 활용한 부적절한 영상물을 제작해 업로드 하기도 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행위들을 이어가던 중 시간이 지날수록 스스로 잘못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행동이었으나 그 결과 사회적·법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점차 자각하게 되었고, 특히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여성분들에 대한 죄책감이 커지면서 지금까지 보관하거나 유포한 자료들을 모두 삭제하고 텔레그램 계정을 완전히 탈퇴하는 등 스스로 중단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순간적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불안감이 커져갔고, 이에 더 늦기 전에 법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바로잡고자 저희 법률사무소 니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 제2항, 제1항<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우선 의뢰인에게 상세한 사건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사건의 핵심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한 후 의뢰인이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소명하기 위해 자수를 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술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진술 방향과 표현 방식을 함께 설계하였습니다. 아울러, 진술 과정에 대한 사전 준비를 보다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실시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진술 연습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를 처음 받는 의뢰인의 긴장감을 완화시키기 위해, 경찰 출신 실장과 담당 변호사가 함께 조사실 환경을 최대한 실제와 가깝게 구성하여 두 차례의 시뮬레이션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은 실전과 유사한 상황에서 심리적 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경찰조사 당일에도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차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곁에서 지원하였고, 조사 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불안감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직후에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나아가, 피해자가 불특정다수이고, 연예인이라는 특성상 피해자들과 합의 진행이 어려운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피고인이 자수하여 수사가 개시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내 어떠한 영리적 이익을 얻은 것이 없는 점
[ 사건 결과 ]
본 사건은 의뢰인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불법 합성물 저장 및 일부 유포, 부적절한 영상물 업로드 등 범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자칫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연예인 및 불특정 다수였기 때문에 개별적인 합의 진행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불리함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잘못된 행동이었으나, 스스로 모든 자료를 삭제하고 텔레그램을 탈퇴하는 등 범행을 중단한 정황, 자발적으로 자수한 점, 그리고 수사기관 조사 전부터 꾸준히 반성하며 재범방지를 다짐해온 점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합의는 불가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려 했다는 태도를 강조하였고,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여러 의견서를 제출하여 반성의 진정성을 지속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자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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